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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 / 1 페이지

피에스님의 댓글

작성자 피에스 (223.♡.45.137)
작성일 2024.12.30 17:54
대통령 대행이 거부권 쓸수 있는거 아닌가요?

RealJay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RealJay
작성일 2024.12.30 18:08
@피에스님에게 답글 [삭제된 댓글입니다]

피에스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피에스 (223.♡.203.236)
작성일 2024.12.30 18:18
@RealJay님에게 답글 위 헌법재판소법 변경안 입법에 거부권을 쓴다는 얘기에요

dolob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dolob (112.♡.206.38)
작성일 2024.12.30 18:54
@피에스님에게 답글 국무회의가 열리지 못하게 내란 동조 국무위원 전원 날리면, 국회의장이 법안 승인해서 그대로 선포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다시 헌법재판관 임명절차 진행하면 되겠죠.

간단생활자님의 댓글

작성자 간단생활자 (220.♡.174.114)
작성일 2024.12.30 17:54
거부권 쓰겠죠..

부산혁신당님의 댓글

작성자 부산혁신당 (121.♡.122.153)
작성일 2024.12.30 17:57
이거는 사실 모든 공무원의 임명권자는 대통령이라는 것과 좀 상충해서 거부권으로 튕겨도 할 말이 없는 법이고, 현행법이 되어도 헌재에 이건 아니지 하면 응 아니야 할 수도 있는거고, 그냥 최상오목눈이한테 압박을 가하는 수단 중 하나로 보는게 맞을것같습니다.

엘바토_라이징님의 댓글

작성자 엘바토_라이징 (175.♡.11.23)
작성일 2024.12.30 17:59
그냥 의장이 임명하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webzero님의 댓글

작성자 webzero (39.♡.186.212)
작성일 2024.12.30 18:02
기자가 헌법재판소법 제대로 보지 않았군요.
6조 내용이 이러 합니다.

제6조(재판관의 임명) ①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재판관 중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사람을,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임명한다.

② 재판관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ㆍ선출 또는 지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은 재판관(국회에서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을 임명하기 전에, 대법원장은 재판관을 지명하기 전에 인사청문을 요청한다.

헌법재판관은 총 9인으로 구성하되, 대통령이 3인을 임명하고 국회가 3인을 선출하고 대법원장이 3인을 지명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즉, 대통령 몫 3인을 제외한 6인은 대통령 이 형식적  임명 이라는 절차를 거치는 것 입니다.

MinKwon님의 댓글

작성자 MinKwon (125.♡.2.2)
작성일 2024.12.30 18:40
국회의원 추천은 국회의장이 대법원장 추천은 대법원장이 대통령 추천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으로 법을 바꾸면 될 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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