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호처는 법대로 공무를 수행하고 현재의 착각에서 깨야 합니다.

알림
|
X

페이지 정보

작성자 디자인패턴 211.♡.27.125
작성일 2024.12.31 02:50
696 조회
1 추천

본문


경호처는 헌법기관인 대통령의 부속 기관으로 그 설립 근거는 정부조직법에 있는 공공기관일 뿐입니다.


스위스 용병이 필요하면 스위스 용병을 고용했겠죠?


한마디로 댁들은 스위스 용병도 아니고

헌법기관의 부속 기관으로써 법보다 우선하는 맹목적인 업무 추진은 애초에 불가능한 집단이라는 겁니다.


왜냐 상급기관인 대통령부터 통치행위 또한 법을 준수해야하고 대통령이란 존재 역시 법률에 근거하기 때문입니다.

상급기관은 법대로 굴러가는데 그 하위기관이 법이든 뭐든 독선적이고 맹목적인 태도로 임무를 수행하는 모순이 있을 수 있나요.


한편 댁들이 중화기를 갖고 있고 장갑차가 있어서 뭐요?

공무를 집행하는 사법기관에게 위력을 행사하는 것은 특수공무집행방해이고

무력을 행사하면 그것은 무장 반란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는 겁니다.


대통령의 안위를 지키는 것이 곧 충성심?

아니요 댁들도 대통령에 대한 충성 이전에 법을 존중하고 지키는 게 보다 높은 충성이죠.

왜냐하면 윤석열의 사병이 아니라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기 때문입니다.


법에 따라 일을 하는 공공기관이면 공공기관 답게 행동할 때 입니다.


끝으로 이것들이 저렇게 나대는 건 자신들을 무력으로 진압할 수 있는 게 군대 뿐인데 그 통수권은 아군이 갖고 있는데다

이 사태만 수습되면, 다시 내란세력이 집권하면 기무사처럼 복직되고 권세를 되찾을 수 있으니까 저러는 거 같은데요.


이번을 계기로 내란죄로 형이 확정된 공무원들은 두 번 다시는 계약직과 군무원을 포함한 공직에 채용될 수 없고

아웃소싱 계약도 체결할 수 없도록 차단하는 법안도 고민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내란범과 그 공범자들은 역적일 뿐입니다.


또한 그 필요성은 인정할 수 있지만 군사정권 시기 독재자의 권력기구로 만들어 진 면밀한 개선이 필요한 조직입니다.

장관도 아닌 차관급 처장 하나에 모든 사법권이 문 앞만 맴도는 상황이 되풀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한편 대통령경호처는 원래 독립된 기관이었으나 그놈의 MB가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 부속시킨 것인데

독선적이고 통제되지 않은 위력이나 무력을 행사할 가능성을 차단하고 필요시 문민의 통제를 받도록

정부조직법을 개정해 적절한 직위를 갖고 군 장성 출신과 군에 의존하기 보다 아닌 경찰을 중심으로 국가기관과 군의 협력을 받는 구조로 개편하는 것 또한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우리 사회에는 대통령의 경호기관이 필요한 것이지 독재자를 위한 무력기관이 필요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MB가 남긴 자매품이 하나 더 있죠 기재부의 기획-재정부처로 분리도 있습니다.

댓글 0
홈으로 전체메뉴 마이메뉴 새글/새댓글
전체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