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하거나 방해 시 적용되는 법에 대해 물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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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tGPT의 답변 기준으로
앞에 진치고 있는 태극기부대나 경호실에 다양한 죄를 적용 할 수 있겠습니다.
1. 공무집행방해죄
형법 제136조 제1항:
“공무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함으로써 그 직무의 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내용: 공무원이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는 것을 폭행 또는 협박으로 방해하거나 거부한 경우.
처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적용: 체포영장 집행을 담당하는 수사기관(예: 경찰)의 공무를 폭력, 협박, 또는 기타 방법으로 방해한 경우.
2. 도주원조죄
형법 제151조 제1항:
“법률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속된 자를 도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내용: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나 피고인을 도주하도록 도운 경우.
처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적용: 체포영장 집행 대상자가 도주하도록 돕거나 그 집행을 방해한 경우.
3. 범인은닉죄
내용: 체포영장 대상자를 은닉하거나 도피하도록 도운 경우.
처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적용: 체포 대상자가 숨어 있을 수 있도록 은닉 장소를 제공하거나, 체포를 방해한 경우.
4. 형사소송법 제200조
체포영장은 법원의 명령에 해당하며, 그 집행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는 법적 권위와 공공질서를 침해하는 것으로 간주.
특히, 영장 집행 중 공무집행방해나 폭력 행위가 발생하면 그 행위에 대한 별도 처벌이 추가될 수 있음.
5. 특수공무집행방해죄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공무집행방해) 제1항의 죄를 범한 자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그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집단적 방해: 여러 사람이 공모하여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경우.
무력 사용: 무기를 소지하거나 폭력을 사용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