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헌법재판관 회의 "헌재의 조속한 완성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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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Übermensch 14.♡.54.7
작성일 2024.12.31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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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목아~~~~~~~~~~~~~~~~~~~~

들었지요?


국회지명 몫 3명의 헌재재판관은 국회가 임명한것을 왜 당신이 막는지..정말 함부로 깝치시면 골로 갑니다.


법률을 이건 바꿔야 겠어요.

국회 통과시 자동임명으로.



댓글 4 / 1 페이지

칸느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칸느 (110.♡.2.116)
작성일 2024.12.31 14:16
이건 국회권한이니
대통령이 거부해도 강제로 임명가능하도록 법을 바꾸는게 맞습니다

자라자라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자라자라 (210.♡.41.89)
작성일 2024.12.31 14:40
@칸느님에게 답글 헌법을 개정해야합니다 ㅠㅠ

sinoon님의 댓글

작성자 sinoon (59.♡.151.61)
작성일 2024.12.31 14:18
상목아 임명하란다 ㅋㅋㅋㅋ
우짤래??

webzero님의 댓글

작성자 webzero (39.♡.186.212)
작성일 2024.12.31 14:28
제6조(재판관의 임명) ①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재판관 중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사람을,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임명한다.

② 재판관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ㆍ선출 또는 지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은 재판관(국회에서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을 임명하기 전에, 대법원장은 재판관을 지명하기 전에 인사청문을 요청한다.

국회에서 "선출" 하는 사람 3명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국회가 선출하는 헌법재판관들은 대통령이 임명 이라는 형식적 절차만 한다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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