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권을 대통령한테 뺏고, 거부권을 헌재로 넘기는건 어떤가요?
클
클이재민 (1.♡.29.235)
2024년 12월 31일 PM 03:37 · 수정됨(16:35)
조회 1,637 공감 0
거부권이 너무 남발되는데
거부권을 헌재로 넘기고(인원수 늘리고)
위헌이 아니라면 무조건 공포
이건 어떤가요?
댓글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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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디오96
24.12.31 · 118.♡.238.105
이건 사법이 아니라 행정과 입법이 주고받는거라 안됩니다. -
Wwebzero
24.12.31 · 39.♡.186.212
아니요. 대통령의 거부권은 필요한겁니다.
지금의 문제는 대통령이 거부권에 대해서 너무나도 남발 행사 했다는것에 있습니다.
특히 거부권 행사 해서는 안되는 사안에 대해서도 거부권 행사를 했다는것에 있습니다. -
네네모라미
24.12.31 · 121.♡.102.67
뭐든 제도를 사용하는 게 사람인데 상식적이지 않은 사람이 문제죠. -
우우주난민
24.12.31 · 89.♡.101.31
국무위원 임명도 국무총리처럼 국회 동의를 거치도록 하고 국무회의 2/3 이상 찬성시 거부권 이런 식으로 보완을 하던가 해야할듯요... 그런데 아무리 보완을 해도 왕당파가 정권잡으면 시스템 자체가 다 망가져서 ㅠㅠ -
Mmystictales
24.12.31 · 218.♡.203.28
거부권 자체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거부권을 썼다면 국회로 다시 돌려보낼 게 아니라 국민 투표에 붙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함부로 거부권을 쓰는 것도 막을 수 있고, 결과도 확실하게 정할 수 있겠지요. -
JJava
→ mystictales
24.12.31 · 116.♡.70.94
저도 이 방법이 좋아 보입니다. -
폭폭풍의눈
→ mystictales
24.12.31 · 211.♡.142.217
국민 투표 좋네요 -
JJava
24.12.31 · 116.♡.70.94
- 곰
곰팅이1
24.12.31 · 210.♡.41.89
선출직의 권력을 비선출직에게 양도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민주주의적인 기본질서에 반합니다.
감히 헌재 재판관 따위가, 국민 대표의 입법권을 제한한답니까... 저는 반대합니다. -
매매직뮤직
24.12.31 · 172.♡.201.120
거부권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비상식적 대통령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결국 탄핵되는거죠. 그게 한법정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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