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권을 대통령한테 뺏고, 거부권을 헌재로 넘기는건 어떤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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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31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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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권이 너무 남발되는데
거부권을 헌재로 넘기고(인원수 늘리고)
위헌이 아니라면 무조건 공포
이건 어떤가요?
댓글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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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zero님의 댓글
아니요. 대통령의 거부권은 필요한겁니다.
지금의 문제는 대통령이 거부권에 대해서 너무나도 남발 행사 했다는것에 있습니다.
특히 거부권 행사 해서는 안되는 사안에 대해서도 거부권 행사를 했다는것에 있습니다.
지금의 문제는 대통령이 거부권에 대해서 너무나도 남발 행사 했다는것에 있습니다.
특히 거부권 행사 해서는 안되는 사안에 대해서도 거부권 행사를 했다는것에 있습니다.
우주난민님의 댓글
국무위원 임명도 국무총리처럼 국회 동의를 거치도록 하고 국무회의 2/3 이상 찬성시 거부권 이런 식으로 보완을 하던가 해야할듯요... 그런데 아무리 보완을 해도 왕당파가 정권잡으면 시스템 자체가 다 망가져서 ㅠㅠ
mystictales님의 댓글
거부권 자체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거부권을 썼다면 국회로 다시 돌려보낼 게 아니라 국민 투표에 붙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함부로 거부권을 쓰는 것도 막을 수 있고, 결과도 확실하게 정할 수 있겠지요.
다만, 거부권을 썼다면 국회로 다시 돌려보낼 게 아니라 국민 투표에 붙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함부로 거부권을 쓰는 것도 막을 수 있고, 결과도 확실하게 정할 수 있겠지요.
Java님의 댓글
곰팅이1님의 댓글
선출직의 권력을 비선출직에게 양도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민주주의적인 기본질서에 반합니다.
감히 헌재 재판관 따위가, 국민 대표의 입법권을 제한한답니까... 저는 반대합니다.
감히 헌재 재판관 따위가, 국민 대표의 입법권을 제한한답니까... 저는 반대합니다.
매직뮤직님의 댓글
거부권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비상식적 대통령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결국 탄핵되는거죠. 그게 한법정신입니다.
eject님의 댓글
거부권은 필요하긴 하죠. 이승만이랑 윤석열이 남발해서 그렇지....절대 그럴 일 없기는 바라지만 내란의 힘이 다수 여당인데 악법 발의하고 민주당에서 대통령 맡고 있을 경우에는 거부권이 필요하긴 하죠. 가뜩이나 입법 속도가 늦는데, 헌재까지 거치면 더 늦어지죠.
이대수님의 댓글
대한민국 헌법은 훌륭합니다. 세상에서는 정상적인 사람만 살지 않습니다. 비정상인이 대통령 자리에 오르는 기상천외한 일 앞에 무기력해졌지만 헌법이 규정한 퇴치법에 따라 탄핵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멀고도 먼 길이 민주주의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미친 정당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할 경우 대통령은 헌법에 규정된 거부권으로 방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합헌 합법입니다.
프로세우스님의 댓글
적어도 국회몫이나 헌재몫의 헌법재판관은 대통령의 임명절차 없이 바로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되도록 하는 식의 법개정이 필요해보입니다.
디오96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