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권을 대통령한테 뺏고, 거부권을 헌재로 넘기는건 어떤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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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클이재민 1.♡.29.235
작성일 2024.12.31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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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권이 너무 남발되는데


거부권을 헌재로 넘기고(인원수 늘리고)


위헌이 아니라면 무조건 공포


이건 어떤가요?

댓글 13 / 1 페이지

디오96님의 댓글

작성자 디오96 (118.♡.238.105)
작성일 2024.12.31 15:38
이건 사법이 아니라 행정과 입법이 주고받는거라 안됩니다.

webzero님의 댓글

작성자 webzero (39.♡.186.212)
작성일 2024.12.31 15:40
아니요. 대통령의 거부권은 필요한겁니다.
지금의 문제는 대통령이 거부권에 대해서 너무나도 남발 행사 했다는것에 있습니다.
특히 거부권 행사 해서는 안되는 사안에 대해서도 거부권 행사를 했다는것에 있습니다.

네모라미님의 댓글

작성자 네모라미 (121.♡.102.67)
작성일 2024.12.31 15:40
뭐든 제도를 사용하는 게 사람인데 상식적이지 않은 사람이 문제죠.

우주난민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우주난민 (89.♡.101.31)
작성일 2024.12.31 15:40
국무위원 임명도 국무총리처럼 국회 동의를 거치도록 하고 국무회의 2/3 이상 찬성시 거부권 이런 식으로 보완을 하던가 해야할듯요... 그런데 아무리 보완을 해도 왕당파가 정권잡으면 시스템 자체가 다 망가져서 ㅠㅠ

mystictales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mystictales (218.♡.203.28)
작성일 2024.12.31 15:43
거부권 자체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거부권을 썼다면 국회로 다시 돌려보낼 게 아니라 국민 투표에 붙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함부로 거부권을 쓰는 것도 막을 수 있고, 결과도 확실하게 정할 수 있겠지요.

Java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Java (116.♡.70.94)
작성일 2024.12.31 15:44
@mystictales님에게 답글 저도 이 방법이 좋아 보입니다.

폭풍의눈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폭풍의눈 (211.♡.142.217)
작성일 2024.12.31 15:48
@mystictales님에게 답글 국민 투표 좋네요

Java님의 댓글

작성자 Java (116.♡.70.94)
작성일 2024.12.31 15:43
내각제 주장도 하시더니
https://damoang.net/free/1468760

이번엔 3권 분립을 완전히 무시하는 주장을 하시네요.

곰팅이1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곰팅이1 (210.♡.41.89)
작성일 2024.12.31 15:53
선출직의 권력을 비선출직에게 양도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민주주의적인 기본질서에 반합니다.
감히 헌재 재판관 따위가, 국민 대표의 입법권을 제한한답니까... 저는 반대합니다.

매직뮤직님의 댓글

작성자 매직뮤직 (172.♡.201.120)
작성일 2024.12.31 15:55
거부권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비상식적 대통령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결국 탄핵되는거죠. 그게 한법정신입니다.

eject님의 댓글

작성자 eject (211.♡.44.99)
작성일 2024.12.31 16:00
거부권은 필요하긴 하죠. 이승만이랑 윤석열이 남발해서 그렇지....절대 그럴 일 없기는 바라지만 내란의 힘이 다수 여당인데 악법 발의하고 민주당에서 대통령 맡고 있을 경우에는 거부권이 필요하긴 하죠. 가뜩이나 입법 속도가 늦는데, 헌재까지 거치면 더 늦어지죠.

이대수님의 댓글

작성자 이대수 (1.♡.153.101)
작성일 2024.12.31 16:03
대한민국 헌법은 훌륭합니다.  세상에서는 정상적인 사람만 살지 않습니다. 비정상인이 대통령 자리에 오르는 기상천외한 일 앞에 무기력해졌지만 헌법이 규정한 퇴치법에 따라 탄핵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멀고도 먼 길이 민주주의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미친 정당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할 경우 대통령은 헌법에 규정된 거부권으로 방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합헌 합법입니다.

프로세우스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프로세우스 (115.♡.161.179)
작성일 2024.12.31 16:35
적어도 국회몫이나 헌재몫의 헌법재판관은 대통령의 임명절차 없이 바로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되도록 하는 식의 법개정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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