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보다 힘쎈... 권한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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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루미루 210.♡.245.58
작성일 2024.12.31 17:31
1,188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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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국회 몫 3명의 역사를 확인해보면 최상목이 어떤 미친짓을 했는지

알수 있을겁니다.


1기 : 1988년  여소 야대 정국이라  여 1 거대야당  각각 1(DJ YS)  총 3명

2기 : 1994년 여당이 야당보다 2배 많아 여 2 야1

3기 : 2000년 여당 야당 엇비슷해 여1 야1 합의 1

4기  2006년  여당 야당 엇비슷해 여1 야1 합의 1

5기  2012년  여당 야당 엇비슷해 여1 야1 합의 1

6기  2018년  교섭단체가 3개라서 다시 더불어민주당1 자유한국당 1 바른미래당 1

7기  2024년  야당이 여당보다 2배 많아 야2 여1로 합의.....


즉 국회 비율에 맞춰서 추천권을 주는게 입법부 관례였고

대통령도 이를 따랐는데....

그걸  권한대행이 자기 맘대로  바꾼겁니다.


소극적이긴커녕 상당히 적극적이네요...

댓글 4 / 1 페이지

아찌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아찌 (211.♡.180.51)
작성일 2024.12.31 17:31
신났죠 아주

CHCGV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CHCGV (121.♡.53.98)
작성일 2024.12.31 17:32
적극적 권한행사인 재의요구권도 썼으면서 말이죠;;;

lastseven님의 댓글

작성자 lastseven (106.♡.68.78)
작성일 2024.12.31 17:33
권한대행이 간이 부었습니다....

NORAD님의 댓글

작성자 NORAD (141.♡.105.25)
작성일 2024.12.31 17:34
선방이 아닙니다. 자신이 면피할 길을 택한 건데 욕은 양쪽에서 다 욕을 먹는 선택을 한겁니다.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을 버리고 죽는 길을 택한 겁니다.

임명동의안은 일반 법안과는 달라서 이미 여야 합의된 상황데로 2명, 1명을 각각 추천한 상황이라 다른 합의를 요구할 명분도 없고 국회에서 의결된 사안을 되돌릴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이라
국회의장이 권한쟁의 심판 청구와 재판관 임명 (또는 지위확인) 가처분 소송을 헌재에 제기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이번 임명에서 제외된 마은혁 재판관 후보도 위헌소송과 함께 지위확인 가처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자신이 선택하지 않고 헌재에 선택을 넘긴다고 생각해서 선택했을 가능성도 있지만 본인은 선택적 임명으로 없는 재량권을 행사했기 때문에 입법부의 업무를 방해한 행위라 위헌으로 탄핵으로 가는 길을 선택한 겁니다. 형법상 권리행사방해, 헌법재판소 업무방해 등으로 처벌 받는 것도 포함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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