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 임명 지연이 아니라 명백한 헌법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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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31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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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황당하네요
. 국회 몫 재판관 임명과 관련해서 대통령은 ‘형식적 임명권’만을 가지고 있어,
. 국회의 몫으로 선출된 헌법 재판관에 대해서는 헌법 상 임명 절차의 형식 만을 거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고, 헌법 재판관 구성의 합리적 이유가 없는 지연·거부는 헌법 위반입니다.
. 게다가 3명 중의 2명만 임명한 것은 '자의적' 의사 결정의 근거가 되버립니다.
. 즉 한덕수가 했던 것보다 명백히 월권이고
. 이건 바로 직권 남용입니다. 아마 법률 검토도 안했을 겁니다. 했으면 저렇게 못해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형법 제123조) 해당 가능성 있습니다. 국가 공무원법 위반도 되고요.
헌법 재판소 헌법소원 하면 바로 결과 나옵니다.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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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NH님의 댓글
맞아요. 행정부 몫, 사법부 몫, 입법부 몫으로 이미 결정이 난거에요. 그럼 법관들은 즉시 일을 할수 있어야 하는데 지금 상황은 대통령이 9명을 다 고르는 것과 동일한 상황입니다. 완벽한 위헌이죠.
mountpath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