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 임명 지연이 아니라 명백한 헌법 위반입니다.

알림
|
X

페이지 정보

작성자 no_profile 전봇대 119.♡.210.186
작성일 2024.12.31 17:51
1,037 조회
45 추천

본문

와 황당하네요


. 국회 몫 재판관 임명과 관련해서 대통령은 ‘형식적 임명권’만을 가지고 있어,

. 국회의 몫으로 선출된 헌법 재판관에 대해서는 헌법 상 임명 절차의 형식 만을 거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고, 헌법 재판관 구성의 합리적 이유가 없는 지연·거부는 헌법 위반입니다.

. 게다가 3명 중의 2명만 임명한 것은 '자의적' 의사 결정의 근거가 되버립니다.

. 즉 한덕수가 했던 것보다 명백히 월권이고

. 이건 바로 직권 남용입니다. 아마 법률 검토도 안했을 겁니다. 했으면 저렇게 못해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형법 제123조) 해당 가능성 있습니다. 국가 공무원법 위반도 되고요. 

헌법 재판소 헌법소원 하면 바로 결과 나옵니다. 

댓글 2 / 1 페이지

mountpath님의 댓글

작성자 mountpath (61.♡.70.248)
작성일 2024.12.31 17:54
임명을 지연하는 것 자체가 헌법에 위반되는 것이지요

JINH님의 댓글

작성자 JINH (175.♡.143.96)
작성일 2024.12.31 17:55
맞아요. 행정부 몫, 사법부 몫, 입법부 몫으로 이미 결정이 난거에요. 그럼 법관들은 즉시 일을 할수 있어야 하는데 지금 상황은 대통령이  9명을 다 고르는 것과 동일한 상황입니다. 완벽한 위헌이죠.
홈으로 전체메뉴 마이메뉴 새글/새댓글
전체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