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권 회수 최상목 > 김영삼·김대중·박근혜·문재인
번
번쩍번쩍아콘 (27.♡.181.135)
2024년 12월 31일 PM 06:52 · 수정됨(19:14)
조회 2,129 공감 0
김영삼, 김대중, 문재인 0회
박근혜 1회
최상목 2회
1987년 민주화 이후 세명의 대통령이
재임기간 통틀어 한번도 사용하지 않은 거부권이
이제는 대행이 마음대로 사용하네요.
* 이명박 2회, 노무현 4회(+고건 대행 2회), 노태우 7회, 윤석열 25회(+한덕수 대행 6회)
댓글 (4)
- C
cvi_
24.12.31 · 14.♡.18.69
거기에 '애도기간'이라고 자기가 정해놓고 난리를 부린거죠... -
Ffixerw
24.12.31 · 211.♡.198.30
웃긴게 같은계열에서 정권 탄핵후(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 = 복권이 되었기 때문에 명칭이 그렇습니다.)
임시로 황교안 당시 국무총리가 권한대행했잖아요?
거부권을 빼도 이야기 할 수 있는 한가지 사유중 '헌법재판관 임명'관련 이야기가 있습니다.
당시 헌법재판관중 한명이 임기 종료로 중간에 비었는데(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시에는 8명이 모두 찬성해서 탄핵함. 당시 대법원장이 임명한 자리가 비었다고.)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본회의 통과후 바로 임명했습니다....ㅋㅋㅋㅋ
이건 심지어 헌법재판소에서 발표 했어요....ㅋㅋㅋㅋ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73521.html#cb -
Aaeronova
24.12.31 · 104.♡.68.24
선출직도 아닌 놈이 거부권 행사라니 간댕이가 부었군요 -
Ffixerw
→ aeronova
24.12.31 · 211.♡.198.30
거부권은 고건 전 총리(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 대행)도 2건은 쓰긴 했어요.
문제가 된게 고건 총리는 신중하게 했지만
이 번에는 거부권쓴거에다가 국회몫 임명도 골라서 해서 엄청 차이가 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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