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권 회수 최상목 > 김영삼·김대중·박근혜·문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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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번쩍번쩍아콘 27.♡.181.135
작성일 2024.12.31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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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삼, 김대중, 문재인 0회

박근혜 1회

최상목 2회


1987년 민주화 이후 세명의 대통령이 

재임기간 통틀어 한번도 사용하지 않은 거부권이

이제는 대행이 마음대로 사용하네요.


* 이명박 2회, 노무현 4회(+고건 대행 2회), 노태우 7회, 윤석열 25회(+한덕수 대행 6회)

댓글 4 / 1 페이지

cvi_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cvi_ (14.♡.18.69)
작성일 2024.12.31 18:57
거기에 '애도기간'이라고 자기가 정해놓고 난리를 부린거죠...

fixerw님의 댓글

작성자 fixerw (211.♡.198.30)
작성일 2024.12.31 18:57
웃긴게 같은계열에서 정권 탄핵후(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 = 복권이 되었기 때문에 명칭이 그렇습니다.)
임시로 황교안 당시 국무총리가 권한대행했잖아요?

거부권을 빼도 이야기 할 수 있는 한가지 사유중 '헌법재판관 임명'관련 이야기가 있습니다.

당시 헌법재판관중 한명이 임기 종료로 중간에 비었는데(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시에는 8명이 모두 찬성해서 탄핵함. 당시 대법원장이 임명한 자리가 비었다고.)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본회의 통과후 바로 임명했습니다....ㅋㅋㅋㅋ
이건 심지어 헌법재판소에서 발표 했어요....ㅋㅋㅋㅋ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73521.html#cb

aeronova님의 댓글

작성자 aeronova (104.♡.68.24)
작성일 2024.12.31 19:12
선출직도 아닌 놈이 거부권 행사라니 간댕이가 부었군요

fixerw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fixerw (211.♡.198.30)
작성일 2024.12.31 19:14
@aeronova님에게 답글 거부권은 고건 전 총리(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 대행)도 2건은 쓰긴 했어요.
문제가 된게 고건 총리는 신중하게 했지만
이 번에는 거부권쓴거에다가 국회몫 임명도 골라서 해서 엄청 차이가 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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