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 청구합니다(헌법재판관 임명부작위)

알림
|
X

페이지 정보

작성자 no_profile 살찐소파 116.♡.197.82
작성일 2024.12.31 21:53
3,177 조회
165 추천

본문

민변에서 헌법재판관 임명부작위 헌법소원 추진한다고 해서 청구인 하기로 했습니다.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파면에 작은 조약돌이 되면 좋겠네요.

겸공에 소개된 1)국회의장의 권한쟁의, 2)피추천자의 헌법소원, 3)현재 헌법소원 중인 사람이 청구하는 헌법소원 등 3가지 방법 중 3번에 해당합니다. 헌재 구성이 되지 않아 제 헌법소원 재판이 무기한 연기되어 기본권을 현저히 침해받고 있어서요. 미약하지만 아무 것도 안하는 것보단 낫겠죠.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하니까요. 

헌재 구성이 완료되어야  저도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의 위헌 행위를 확인한다’는 인용 결정문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마은혁 재판관만 차별적으로 임명 안한 꼼수는 제가 윤석열에게 당한 것과 너무 똑같습니다.

지난해 11월 저는 국회의장 추천으로 방심위원 피추천인이 되었으나 윤석열이 끝까지 위촉하지 않았어요. 윤석열은 올해 1월 22일 문재완, 이정옥 두 사람을 방심위원으로 위촉하면서 저만 차별적으로, 선택적으로 위촉하지 않았고요. 이번 상황과  똑같습니다. (네, 대통령실과 최상목은 한 몸으로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방심위원 위촉부작위라는 윤석열의 위헌 행위로 방심위 구성은 법률에서 정한 3-3-3(대통령, 국회의장, 여야 상임위 추천)구성마저 깨져 대통령 추천 몫 4인이 방송 심의를 하는 위법적인 사태로 이어졌지만, 류희림은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통해 편법적으로 정치심의를 남발했습니다. 당시 하루 빨리 국회의장께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면 좋겠다고 추천처에 요청했으나 추진되지 않았고, 돌이켜 보면 아쉬운 대목입니다.  

그래서 저는 6월 윤석열을 피청구인으로 하는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헌법소원을 청구했고, 20일만에 사전심사(1심) 승소해 전원재판부 회부된 상태입니다. 대통령의 위헌적인 위촉 부작위와 업무 태만으로 인하여 직업선택의 자유, 공무담임권, 차별행위 금지 등의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는 게 청구 취지에요. 헌법소원 청구 직후 최민희 의원께서 윤석열을 공수처에 고발한 상태이기도 합니다.

윤석렬과 측근들은 위법, 불법, 편법의 달인입니다.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방심위 구성을 하고서도 이들은 무탈했어요. 악행의 성공(?)을 레퍼런스 삼는 그들에겐 속공이 필요합니다.

권한 침해받은 당사자인 우원식 국회의장님께서는 즉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시면 좋겠습니다. 가장 강력하고 빠릅니다.

댓글 14 / 1 페이지

팡파파팡님의 댓글

작성자 팡파파팡 (211.♡.235.47)
작성일 2024.12.31 21:55
응원하겠습니다!

samdol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samdol (220.♡.175.225)
작성일 2024.12.31 22:47
@팡파파팡님에게 답글

비타민밤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비타민밤 (175.♡.110.184)
작성일 2024.12.31 21:56
응원드립니다

보름님의 댓글

작성자 보름 (219.♡.207.249)
작성일 2024.12.31 21:59
우의장이 권한쟁의 청구해서 헌재가 인용해주면 마은혁 재판관은 자동임명인가요..아니먄 최상목이 임명해야 하는 압박을 받는 건가요..??

살찐소파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살찐소파 (1.♡.165.106)
작성일 2024.12.31 22:11
@보름님에게 답글 율사가 아니라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은 헌재가 오늘로서 국회의장이 침해받은 권한에 대해 심판을 내릴 수 있는 구성요건은 충족했고, 헌재가 인용할 경우 자동 임명되는게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윤석열과 측근들은 워낙 기상천외한 반칙자들이라서 불복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최상목은 그때까지 권한대행을 할 것 같진 않고요.

솜솜솜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솜솜솜 (14.♡.101.49)
작성일 2024.12.31 22:01
헌법소원과 더불어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도 가능한지 같이 검토부탁드릴게요 겸공에서는 후보자 본인은 가처분 신청도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살찐소파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살찐소파 (1.♡.165.106)
작성일 2024.12.31 22:13
@솜솜솜님에게 답글 으아 제가 율사가 아니라서… 마은혁 재판관님이 헌법소원 청구하시고 직을 수행하겠다는 임명집행 가처분 신청까지 하시면 더할 나위 없을 거 같아요. 근데 임명 안된 상태로 가처분 신청이 될런지 잘 모르겠어요. 제 경우도 행정심판을 하기 어려웠던게 임명이라는 행위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헌법소원을 한거거든요. 방심위원 해촉된 김유진 위원의 경우 해촉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으로 업무 복귀했던 적이 있어요. 마은혁 재판관님 화이팅!

롱숏님의 댓글

작성자 롱숏 (58.♡.148.15)
작성일 2024.12.31 22:06
응원합니다.

운복이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운복이 (121.♡.223.123)
작성일 2024.12.31 22:33
응원합니다.

참어렵다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참어렵다 (116.♡.178.38)
작성일 2024.12.31 22:35
기대했다가
실망했다가
또 기대해봅니다

어딜가나님의 댓글

작성자 어딜가나 (210.♡.95.214)
작성일 2024.12.31 22:36
응원합니다

seragraph님의 댓글

작성자 seragraph (211.♡.181.181)
작성일 2024.12.31 22:41
원원합니다..승리하시길.기원합니다

수호랑님의 댓글

작성자 수호랑 (106.♡.139.106)
작성일 2024.12.31 22:53
응원합니다!

벗바리님의 댓글

작성자 벗바리 (61.♡.56.77)
작성일 2024.12.31 23:52
응원합니다~!!!
홈으로 전체메뉴 마이메뉴 새글/새댓글
전체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