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 청구합니다(헌법재판관 임명부작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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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에서 헌법재판관 임명부작위 헌법소원 추진한다고 해서 청구인 하기로 했습니다.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파면에 작은 조약돌이 되면 좋겠네요.
겸공에 소개된 1)국회의장의 권한쟁의, 2)피추천자의 헌법소원, 3)현재 헌법소원 중인 사람이 청구하는 헌법소원 등 3가지 방법 중 3번에 해당합니다. 헌재 구성이 되지 않아 제 헌법소원 재판이 무기한 연기되어 기본권을 현저히 침해받고 있어서요. 미약하지만 아무 것도 안하는 것보단 낫겠죠.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하니까요.
헌재 구성이 완료되어야 저도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의 위헌 행위를 확인한다’는 인용 결정문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마은혁 재판관만 차별적으로 임명 안한 꼼수는 제가 윤석열에게 당한 것과 너무 똑같습니다.
지난해 11월 저는 국회의장 추천으로 방심위원 피추천인이 되었으나 윤석열이 끝까지 위촉하지 않았어요. 윤석열은 올해 1월 22일 문재완, 이정옥 두 사람을 방심위원으로 위촉하면서 저만 차별적으로, 선택적으로 위촉하지 않았고요. 이번 상황과 똑같습니다. (네, 대통령실과 최상목은 한 몸으로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방심위원 위촉부작위라는 윤석열의 위헌 행위로 방심위 구성은 법률에서 정한 3-3-3(대통령, 국회의장, 여야 상임위 추천)구성마저 깨져 대통령 추천 몫 4인이 방송 심의를 하는 위법적인 사태로 이어졌지만, 류희림은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통해 편법적으로 정치심의를 남발했습니다. 당시 하루 빨리 국회의장께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면 좋겠다고 추천처에 요청했으나 추진되지 않았고, 돌이켜 보면 아쉬운 대목입니다.
그래서 저는 6월 윤석열을 피청구인으로 하는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헌법소원을 청구했고, 20일만에 사전심사(1심) 승소해 전원재판부 회부된 상태입니다. 대통령의 위헌적인 위촉 부작위와 업무 태만으로 인하여 직업선택의 자유, 공무담임권, 차별행위 금지 등의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는 게 청구 취지에요. 헌법소원 청구 직후 최민희 의원께서 윤석열을 공수처에 고발한 상태이기도 합니다.
윤석렬과 측근들은 위법, 불법, 편법의 달인입니다.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방심위 구성을 하고서도 이들은 무탈했어요. 악행의 성공(?)을 레퍼런스 삼는 그들에겐 속공이 필요합니다.
권한 침해받은 당사자인 우원식 국회의장님께서는 즉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시면 좋겠습니다. 가장 강력하고 빠릅니다.
팡파파팡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