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때는 왜 헌법소근혜 때는 왜 헌법재판관이 8명 밖에 안된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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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1.01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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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처럼 한명을 임명 반대해서 못한건가요??
검색해도 나오지 않아서..
찾았습니다. 셀프 문답
이 사건은 2011년 7월부터 2012년 9월까지 계속된 재판관 공석 사태에 관한 것이다. 당시 국회 몫 조대현 재판관 후임으로 조용환 변호사가 내정됐다. 하지만 새누리당 반대로 선출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방치됐다. 2012년 2월에야 선출안이 부결됐지만 이후에도 국회는 손을 놓았다.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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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stictales님의 댓글
대통령 몫의 한 명은 임명을 하지 않아서 입니다.
권한 대행 기간 동안 대통령 몫 한 명, 대법원장 몫 한 명의 임기가 만료 되었는데
대통령 몫은 권한이 없다 판단하여 임명하지 않았고, 대법원장 몫만 임명했습니다.
권한 대행 기간 동안 대통령 몫 한 명, 대법원장 몫 한 명의 임기가 만료 되었는데
대통령 몫은 권한이 없다 판단하여 임명하지 않았고, 대법원장 몫만 임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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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q.님의 댓글
박한철 이정미 김이수 이진성 김창종 안창호 강일원 서기석 조용호
이렇게 원래 9명으로 시작했고
박한철 헌재소장이 중간에 임기가 17년 1월 31일 만료 돼서 8명이 된 겁니다.
지금처럼 6명이나 8명으로 시작한 게 아니라서 상황이 달라요.
이렇게 원래 9명으로 시작했고
박한철 헌재소장이 중간에 임기가 17년 1월 31일 만료 돼서 8명이 된 겁니다.
지금처럼 6명이나 8명으로 시작한 게 아니라서 상황이 달라요.
썸머이즈커밍님의 댓글
그래서 탄핵 상태에서는 대행이 추천/임명까지는 하면안된다고 했고 (지금 이거 가지고 민주당이 말이 달라졌네 어쩌네 하고 있죠)
대행(당시 황교안)도 탄핵이 된 이후에 추천/임명을 했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