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찍들 때문에 체포 못하나요.. 여기 대안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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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atthew1 112.♡.149.44
작성일 2025.01.01 13:06
1,203 조회
9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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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에게는 경찰특공대가 있습니다.. 

가자..~~~



댓글 3 / 1 페이지

ElCid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ElCid (121.♡.214.135)
작성일 01.01 13:09
707도 있습니다. 지금 이를 바득바득 갈고 있을겁니다.
94 랜덤 럭키포인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Matthew1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Matthew1 (112.♡.149.44)
작성일 01.01 13:10
@ElCid님에게 답글 국회에 헬기를 보냈듯이..
용산에 헬기를 보냅시다..  (경찰, 707 등 ) .. 다가자..
100 랜덤 럭키포인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츄하이하이볼님의 댓글

작성자 츄하이하이볼 (104.♡.68.24)
작성일 01.01 13:11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② 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144조(특수공무집행방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36조, 제138조와 제140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95.12.29>


특수공무집행방해죠. 다 처벌해야.
53 랜덤 럭키포인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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