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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1 slowball (223.♡.55.242)

2025년 1월 1일 PM 08:33 · 수정됨(02. 01.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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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6)

  • Castle

    Castle Lv.1

    25.01.01 · 116.♡.141.94

    바로 현행범 체포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 우주난민

    우주난민 Lv.1

    25.01.01 · 89.♡.101.71

    권한대행인 울보 최상목이 한 마디만 해주면 정리되는 일인데 말이죠.
  • 팡파파팡 Lv.1

    25.01.01 · 211.♡.235.47

    막는 순간 현행범 체포라서 탄핵조차 필요가 없어요 ㅋㅋㅋㅋ
  • 샐러드 Lv.1 → 미드나잇

    25.02.01 · 211.♡.26.165

  • 역사돌이

    역사돌이 Lv.1 → 팡파파팡

    25.01.01 · 125.♡.232.48

  • 그루

    그루 Lv.1 → 팡파파팡

    25.01.01 · 218.♡.117.68

  • 산토리니

    산토리니 Lv.1

    25.01.01 · 219.♡.145.25

    현행법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공무원들이 탄핵소추의 대상이 될 수 있다(별도 법적 근거를 적시하지 않은 경우는 헌법 제65조 제1항에 근거한다).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6]
    대법원장, 대법관, 판사
    헌법재판소장, 헌법재판소 재판관[7]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검찰총장, 검사 (검찰청법 제37조)
    경찰청장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
    국가수사본부장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 제5항)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선거관리위원회법 제9조 제2호)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 제5항)
    특별검사 및 특별검사보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 차장, 수사처검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

    [출처 - 나무위키]


    경호처장은 탄핵대상은 아닌가봅니다.
  • 난민심사관 Lv.1

    25.01.01 · 211.♡.151.136

    경호처장 따위는 탄핵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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