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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owball (223.♡.55.242)
2025년 1월 1일 PM 08:33 · 수정됨(02. 01. 13:11)
조회 2,634 공감 0
댓글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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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astle
25.01.01 · 116.♡.141.94
바로 현행범 체포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
우우주난민
25.01.01 · 89.♡.101.71
권한대행인 울보 최상목이 한 마디만 해주면 정리되는 일인데 말이죠. - 팡
팡파파팡
25.01.01 · 211.♡.235.47
막는 순간 현행범 체포라서 탄핵조차 필요가 없어요 ㅋㅋㅋㅋ -
미미드나잇
→ 팡파파팡
25.01.01 · 124.♡.89.146
- 샐
샐러드
→ 미드나잇
25.02.01 · 211.♡.26.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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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미드나잇
→ 샐러드
25.02.01 · 59.♡.89.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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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역사돌이
→ 팡파파팡
25.01.01 · 125.♡.23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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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그루
→ 팡파파팡
25.01.01 · 218.♡.11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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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산토리니
25.01.01 · 219.♡.145.25
현행법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공무원들이 탄핵소추의 대상이 될 수 있다(별도 법적 근거를 적시하지 않은 경우는 헌법 제65조 제1항에 근거한다).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6]
대법원장, 대법관, 판사
헌법재판소장, 헌법재판소 재판관[7]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검찰총장, 검사 (검찰청법 제37조)
경찰청장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
국가수사본부장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 제5항)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선거관리위원회법 제9조 제2호)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 제5항)
특별검사 및 특별검사보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 차장, 수사처검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
[출처 - 나무위키]
경호처장은 탄핵대상은 아닌가봅니다. - 난
난민심사관
25.01.01 · 211.♡.151.136
경호처장 따위는 탄핵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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