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북) 관저 수색영장 준게.....다른 자료 수색하라고 준게 아니군요 ㅠㅠ
알림
|
페이지 정보
작성일
2025.01.01 23:26
본문
https://v.daum.net/v/20250101200015283
2018년 이전까지는 수색영장 없이 체포영장만 있어도 체포 대상이 거주하는 장소에 수사 기관 측이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2018년에 헌법재판소가 체포영장만 가지고서 건물에 진입해 체포 대상을 수색할 수 있게 허용한 형사소송법 조항이 헌법 불합치라고 결정하면서 이후로는 체포 대상이 건물 안에 있을 때는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면 수색 영장을 받아야 진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래서 수색영장도 받은거고 ...그래서 형소법 110조에 제약 받지 않는다고 명시한거군요.
수색영장 나온거나. 110조 얘기가 뭐 대단한 의미가..... 기대한 만큼은 아니었던 거군요.
그냥 체포하려면 자연스레 부수적으로 따라올 수 밖에 없던 더 었군요.
법원이 꽤나 전향적이려나 했는데...그냥 "잡아도 됨" 이란걸 규정 따져서 내줬을 뿐이군요.
전 수색 영장이라길래 ..관저가서 증거 좀 찾아오려나 했지 말입니다...
댓글 5
/ 1 페이지
luq.님의 댓글
말씀하신 거는 수색이 아니라 압색영장이지 싶네요?
64 랜덤 럭키포인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masquerade님의 댓글의 댓글
@luq.님에게 답글
네 제가 오해하고 기대했습니다
56 랜덤 럭키포인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흰돌님의 댓글의 댓글
@masquerade님에게 답글
오해한 것이고, 처음부터 체포를 하기 위한 수색영장입니다.
81 랜덤 럭키포인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sooo님의 댓글
짱 박혀서 여기 없다고.. 안나오면 .. 수색 하여 찾아서 잡아라....인가 봅니다.
29 랜덤 럭키포인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옐도님의 댓글
시간도 꽤 많이 끌었죠. 그래서 수색 자체는 별 기대가 안됩니다. 애초에 계엄령해제 한 그 날 아침에 긴급체포를 했으면 몰라도.
이제 중요한 건 체포, 파면, 특검으로 내란을 제대로 파헤치는 거, 그리고 ㄱㄱㅎ 특검은 천천히 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