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북) 관저 수색영장 준게.....다른 자료 수색하라고 준게 아니군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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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asquerade 121.♡.168.68
작성일 2025.01.01 23:26
4,351 조회
17 추천

본문

https://v.daum.net/v/20250101200015283


2018년 이전까지는 수색영장 없이 체포영장만 있어도 체포 대상이 거주하는 장소에 수사 기관 측이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2018년에 헌법재판소가 체포영장만 가지고서 건물에 진입해 체포 대상을 수색할 수 있게 허용한 형사소송법 조항이 헌법 불합치라고 결정하면서 이후로는 체포 대상이 건물 안에 있을 때는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면 수색 영장을 받아야 진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래서 수색영장도 받은거고 ...그래서 형소법 110조에 제약 받지 않는다고 명시한거군요.


수색영장 나온거나.  110조 얘기가 뭐 대단한 의미가..... 기대한 만큼은 아니었던 거군요.


그냥 체포하려면 자연스레 부수적으로 따라올 수 밖에 없던 더 었군요.


법원이 꽤나 전향적이려나 했는데...그냥    "잡아도 됨" 이란걸 규정 따져서 내줬을 뿐이군요.






전 수색 영장이라길래 ..관저가서 증거 좀 찾아오려나 했지 말입니다...

댓글 5 / 1 페이지

옐도님의 댓글

작성자 옐도 (24.♡.129.61)
작성일 01.01 23:31
트럭 왔다갔다 하는 거 보면 이미 중요한 증거들은 다 파기 및 훼손 했을 거 같아요.
시간도 꽤 많이 끌었죠. 그래서 수색 자체는 별 기대가 안됩니다. 애초에 계엄령해제 한 그 날 아침에 긴급체포를 했으면 몰라도.

이제 중요한 건 체포, 파면, 특검으로 내란을 제대로 파헤치는 거, 그리고 ㄱㄱㅎ 특검은 천천히 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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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q.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luq. (218.♡.215.30)
작성일 01.01 23:32
말씀하신 거는 수색이 아니라 압색영장이지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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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querade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masquerade (121.♡.168.68)
작성일 01.01 23:34
@luq.님에게 답글 네 제가 오해하고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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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돌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흰돌 (211.♡.49.29)
작성일 01.02 00:06
@masquerade님에게 답글 오해한 것이고, 처음부터 체포를 하기 위한 수색영장입니다.
81 랜덤 럭키포인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sooo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sooo (211.♡.195.48)
작성일 01.02 06:29
짱 박혀서 여기 없다고.. 안나오면 .. 수색  하여  찾아서 잡아라....인가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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