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저항권을 욕보이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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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울꼬북 1.♡.181.78
작성일 2025.01.02 14:43
863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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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헌법은 미 헌법 수정조항에 명시된 저항권과 달리 구체화되어 있지 않지만

전 씨 패거리의 내란 판결 과정 중 고등법원에서는 80년 5.18 민주화운동부터 87년 6월 항쟁까지를

국민의 저항권이 행사된 기간으로 판결한 바 있습니다.

또한 5.15 민주화운동 당시 소총을 소지하고 도청을 사수하여 계엄법 위반이란 이유로

징역이 선고된 시민도 재심을 통해 무죄를 받았습니다.


다만 대법원에서는 이와 같은 고등법원의 판결이 저항권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결론 내긴 했습니다만.


지금의 상황에 비춰보면 윤 씨 패거리가 획책한 내란은 종결된 상황이 아니고 진행 중이며

국민에 의해 정상적인 정부가 재수립되어야 비로소 내란이 제압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지금 내란 일파가 저항권이라 주장하며 공권력을 거부하는 것 자체가 본인들이 멋대로 생각하는 것과

달리 내란 가담 및 선동 행위일 뿐입니다.


내란에 저항하며 응원봉과 촛불으로 헌정질서를 회복하려는 민주시민의 움직임이 국민의 저항권이며

이는 내란 일파와 그와 동조한 어떠한 세력(만에 하나 사법기관이 동참하더라도)도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민주시민은 끈질기고 현명하게 대한민국의 헌법이 다시 바로 설 수 있도록 노력하고 쟁취할 것입니다.


내란 일파는 저항권을 주장할 어떠한 근거도 없으며,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서울고등법원 1996. 12. 16. 선고 96노1892 판결


"14. (내란의 종료시기) 내란죄의 종료시기에 대하여" 중


"내란에 의한 권력의 이동은 헌법에 명시된 권력승계의 절차를 실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이고

주권자이며 헌법제정권력인 국민이 이를 용납하지 아니하여 내란집단에 저항하는 때에는

그 저항을 완전히 제압하거나 또는 반대로 내란집단이 국민의 저항에 굴복하기까지는

결코 내란은 종료된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1980.5.18. 이후에 일어난 광주시민의 일련의 대규모시위 같은 것이 바로 이러한 국민의 저항에 해당하고

기록에 의하면 이러한 국민의 저항과 이에 대한 피고인들의 폭동적인 진압은

제5공화국정권이 1987.6.29. 이른바 6·29 선언으로 국민들의 저항에 굴복하여

대통령직선제 요구를 받아들일 때까지 간단 없이 반복, 계속된 사실이 인정된다."


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제3장 이른바 5·18내란 등 사건 부분" 중


"헌법상 아무런 명문의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헌법의 수호자로서의 지위를 가진다는 것만으로

헌법수호를 목적으로 집단을 이룬 시위국민들을 가리켜 형법 제91조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항의하기 위하여 일어난 광주시민들의 시위는 국헌을 문란하게 하는 내란행위가 아니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난폭하게 진압함으로써"

댓글 1 / 1 페이지

별의숫자만큼님의 댓글

작성자 별의숫자만큼 (133.♡.240.2)
작성일 01.02 14:45
태극기도 저들이 더럽히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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