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를 계엄령 시행했던 79년 80년 행태로 되돌린 인간은 97년 이후 사형집행 안했던것도 그만큼 되돌아 갔으니 꼭 저인간한테 사형 집행했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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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1.03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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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를 계엄령 시행했던 79년 80년 행태로 되돌린 인간은 97년 이후 사형집행 안했던것도 그만큼 되돌아 갔으니 꼭 저인간한테 사형 집행했음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은 2024년에 계엄도 일어났던 국가이고
우리나라는 현재 사형제도가 있고 실제 집행도 가능한 국가인것도 저 인간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한국의 사형 집행 방법은 형법에선교수형, 즉 목을 매달아사망하게 함으로 한정하고 군형법에선 전통적으로 무기에 의한 처형을 우선시하므로총살즉 총을 쏘아 사망하게 함으로 한정한다. 군형법이 일반 형법에 비해특별법이기 때문에특별법 우선의 원칙이 적용된다
내란과외환의 수괴면 군형법으로 총살형이 맞는거겠죠?
그토록 법장난을 쳤으니 더이상 법장난 못치게 사형에 관한 법조항으로 사형 시켜야죠
저인간은 총살형이 답입니다.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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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흡지간님의 댓글의 댓글
@kaga죠타로님에게 답글
새총으로 해주세요. 서울까지 갈 수 있습니다. 돌맹이 넣어서 원하는 사람들이 한발 씩 쏘게 합시다.
부산혁신당님의 댓글
79,80년대엔 사형 집행 혹은 즉결처분도 빈번했으니 그대로 해주면 됩니다. 어차피 냉동인간이니 받아들이겠죠 ㅋ
obbears님의 댓글의 댓글
@부산혁신당님에게 답글
아침에 아이에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나쁜쪽으로 망친 대통령이라고 니가 나중에 더 크면 이번 대통령은 역사문제에 나올수밖에 없다고 설명해줬습니다.. 계엄이라는 대한민국에 말같지도 않던 일들이 24년 12월 3일에.. 일어나고 그것도
군인들이 국회의사당에 침입한 그 장면은 죽을때까지 못 잊을꺼 같습니다.
포고령에 의사들 처단한다와 이 포고령을 위반하자들은 영장없이 구금 체포 처단한다(?) 였던가요.. 정말 말같지도 않던 포고령..
하도 어이없어 다시금 문구 찾아보니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 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 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 라고 했었네요..;;;;
처단(?) 저 내란수괴는 처단되어야 합니다.
군인들이 국회의사당에 침입한 그 장면은 죽을때까지 못 잊을꺼 같습니다.
포고령에 의사들 처단한다와 이 포고령을 위반하자들은 영장없이 구금 체포 처단한다(?) 였던가요.. 정말 말같지도 않던 포고령..
하도 어이없어 다시금 문구 찾아보니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 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 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 라고 했었네요..;;;;
처단(?) 저 내란수괴는 처단되어야 합니다.
소금쥬스님의 댓글
개 좋아하는 18 시키
욕아닙니다..
이번에 사망하시고 개로 태어나서
개고기 좋아하시는 과거 장모에게 먹히길
욕아닙니다..
이번에 사망하시고 개로 태어나서
개고기 좋아하시는 과거 장모에게 먹히길
포토샮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