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서울서부지법,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 ‘이의신청’ 검토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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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3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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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서울서부지법,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 ‘이의신청’ 검토 착수
법원은 집행 전 체포·수색영장에 대한 피의자의 이의신청 사건은 극히 이례적인 만큼, 심리 요건이 되는지 등 전반을 본격적으로 살피겠다는 계획이다. 윤 대통령 쪽은 전날 이의신청 법적 근거로 형사소송법 제417조 준항고 규정을 들었다. 이 조항은 ‘수사기관의 구금·압수 또는 압수물의 환부에 관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통은 수사기관의 집행 후 구금·압수에 관한 위법성을 따지는 절차인데, 이를 집행 전 단계인 체포·수색영장에 적용한 것이다.
법 조항이 집행 전·후를 명확히 기재하고 있지 않은 점을 파고든 것으로 보인다. 설령 집행 전으로 판단된다고 하더라도, 윤 대통령 쪽은 “집행이 목전에 이르러 집행을 받은 것과 같은 정도로 볼 것이므로, 집행을 받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엄정한 법 집행을 위해 영장 집행을 불허할 것을 구한다”고 강조했다.
법원은 이번 사건을 심리하며 형사소송법 417조가 집행 전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를 따져볼 것으로 보인다. 이날 공수처가 체포·수색영장을 집행하고 있는 만큼 심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지만 결론까진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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