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사부재리 정형x 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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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정보
작성일
2025.01.03 20:54
본문
정x식,
헌재의 내란죄 빼자고 권함(명목은 빠른 판결)
1차 탄핵 부결
2차 탄핵 가결
피청구인측의 일사부재리주장(정x식이 피청구인 측에 권함)
일사부재리에 는 국회와 지방의회의 회의에 관한 일사부재의 원칙이 있습니다.
이 원칙은 한 회기 중에 부결된 법안은 당 회기에는 다시 의결할 수 없다는 규정
이 있습니다.
정x식이 어떤 식의 논지를 펴서 기각 하려는지
대충 느껴집니다.
자꾸 피청구인측에 요구하는것들도 그렇고
내란을 빼면
1차부결시 들어간 항목과
2차 가결시 들어간 항목의 연관관계로 봤을때
피청구인측에서 2번째 가결 자체를
일사부재리에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할수도 있어보입니다.(내란죄를 뺐을경우..)
지난 정x식 판결들 보니까 이런식이 꽤 보입니다.
법을 많이 아시는 민주당 관련자 분들이 알아서 잘 하겠지만 자꾸 이렇게 걱정이 듭니다.
댓글 21
/ 1 페이지
ICNsoju님의 댓글
첫번째는 투표불성립으로 명패만 까보고 가부결정은 아예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일사부재가 성립되지 않을거 같은데요
그러므로 일사부재가 성립되지 않을거 같은데요
Gesserit님의 댓글의 댓글
@ICNsoju님에게 답글
그렇기도 할 뿐 아니라 동일한 사안으로 탄핵 시도한 것도 아니죠. 2차 탄핵시에는 그 짧은 시간에 추가로 밝혀진 부분이 탄핵 사유로 포함되었거든요. 아마 정형식이 일사부재리 원칙 이야기를 하면 다른 재판관들이 웃어 넘길 겁니다. ㅎㅎ
ICNsoju님의 댓글의 댓글
@Gesserit님에게 답글
맞습니다, 그걸 염두해서 사유를 달리하기도 했고 회기도 바뀐뒤에 한거죠.
아무튼 투표불성립으로 아예 무효가 되어버린거라 이걸로 다툰다고해도 그쪽으로는 별로 승산이 없어보입니다.
아무튼 투표불성립으로 아예 무효가 되어버린거라 이걸로 다툰다고해도 그쪽으로는 별로 승산이 없어보입니다.
SloaneHaeinKim님의 댓글의 댓글
@에스테반1님에게 답글
내전 상황 한정 괜찮습니다. ”딱봐도 일본인 스러운 외모의 판사“ ”나까무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제는작가님의 댓글
내란에 해당한 행위가 형법 위배를 빼고, 헌법 위배만 따져달라는 이야기입니다.
혼자 쑈한다고 결론이 달라질 수는 없습니다.
혼자 쑈한다고 결론이 달라질 수는 없습니다.
별나라왕자님의 댓글
윤석열 탄핵안 표결은 두 번 있었고,
1차 ( 2024.12.07 제418회 정기회 ), 2차 ( 2024.12.14 제 419회 임시회 )
두 개의 탄핵안이 상정된 국회 회기는 서로 다릅니다.
따라서 여기에 일사부재의를 언급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주장입니다.
1차 ( 2024.12.07 제418회 정기회 ), 2차 ( 2024.12.14 제 419회 임시회 )
두 개의 탄핵안이 상정된 국회 회기는 서로 다릅니다.
따라서 여기에 일사부재의를 언급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주장입니다.
webzero님의 댓글
제92조(일사부재의)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할 수 없다.
투표수가 의결정족수에 미달하여 투표 불성립이 되었죠.
부결된 안건이 아니라 투표불성립되어 가.부 라는 결과를 보지도 못했죠.
투표수가 의결정족수에 미달하여 투표 불성립이 되었죠.
부결된 안건이 아니라 투표불성립되어 가.부 라는 결과를 보지도 못했죠.
주류소님의 댓글
일사부재리에 일사부재의가 포함되는게 아니고 아예 별개의 원칙입니다.
국회법상 일사부재의 원칙을 어기지 않기 위해 임시회 열어서 회기까지 조정했는데, 이걸 심판한다고 하면 그건 국회의장의 결정에 대해 헌재가 월권하는거죠.
국회법상 일사부재의 원칙을 어기지 않기 위해 임시회 열어서 회기까지 조정했는데, 이걸 심판한다고 하면 그건 국회의장의 결정에 대해 헌재가 월권하는거죠.
luq.님의 댓글
https://www.youtube.com/live/fvb7wX6OZ3A?si=ZWOgcYLhemcagzl7&t=3830
일사부재의는 아예 해당사항도 아닙니다.
이미 문서로 증명이 되는 사항이라.
일사부재의는 아예 해당사항도 아닙니다.
이미 문서로 증명이 되는 사항이라.
AI혁명님의 댓글
정형식이 일사부재리를 먼저 꺼냈다는게 정말 신경쓰입니다. 판사가 검사나 피고가 말하지 않은 어떤 이슈를 꺼내 말하는 건 매우 안 좋은 징조라던 변호사님 말씀이 기억납니다.
Container님의 댓글
말도 안되는 소리 입니다.
1. 1차 탄핵표결은 부결이 아니라 표결 불성립 입니다.
2. 1차 탄핵표결과 2차 탄핵표결은 서로 회기가 다릅니다. 우리가 1차 표결 후 일주일이나 기다린 이유입니다.
1. 1차 탄핵표결은 부결이 아니라 표결 불성립 입니다.
2. 1차 탄핵표결과 2차 탄핵표결은 서로 회기가 다릅니다. 우리가 1차 표결 후 일주일이나 기다린 이유입니다.
granta님의 댓글
하지만 이번에는 마음대로는 안되지 않을까요? 모든 재판관이 동등하게 표를 던지는데요.
9명이면 무조건 될거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