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재판관에 윤석열을 앉혀놔도 윤석열 파면을 뒤집진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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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는 헌법이나 법률 위배의 중대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탄핵심판절차가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제도라는 관점과,
파면결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국민의 신임을 박탈한다는 관점에서 찾을 수 있다.
탄핵심판절차가 궁극적으로 헌법의 수호에 기여하는 절차라는 관점에서 보면,
파면결정을 통하여 손상된 헌법질서를 회복하는 것이 요청될 정도로,
대통령의 법 위배 행위가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중대한 의미를 가지는 경우에 비로소 파면결정이 정당화된다.
또 대통령이 국민으로부터 직접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은 대의기관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대통령에게 부여한 국민의 신임을 임기 중 박탈하여야 할 정도로 대통령이 법 위배행위를 통하여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에 대한 탄핵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헌재 2004. 5. 14. 2004헌나1).
길고 긴 탄핵심판 판결문에서 이게 제일 중요한 문장입니다.
그리고 어제 뜬 따끈한 소식.
어? 내란죄 빼는게 무슨 상황이지?
->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형사소송법에 준해 판단해야 해서, 즉 굉장히 정밀하고 엄격하고 완벽한 입증과정이 필요 - 즉 판단에 걸리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그래서 내란의 죄가 윤석열 탄핵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계엄포고령에 국회 활동을 중단하라고 한 부분만 해도 이미 윤석열에겐 치명타다 이거죠.
박정희 대가리를 비집고 들어간 총알 하나만큼이나 윤석열을 끝장낼 강력한 한 발이 포고령 제1호였던겁니다.
이거는 헌법재판소에서 위의 기준에 따라 판단하면서, 국가와 국민에 대한 중요한 배신행위이자 남은 임기를 채우지 못하도록 넘친 변기의 오수마냥 중간에 퍼내는게 합당한지 여부를 따져보면 됩니다.
증거를 확보하고 증언을 들어볼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라 법리에만 맞는지 따져보면 되는 문제라서, 아주 단순하게 말하자면 그냥 저 포고령 문장 하나 읽어보자마자 답 나왔다 보시면 돼요.
그러니 내란당 주진우 의원 등등 윤석열 방어측에 선 놈들이 개 발악을 하는겁니다. 증거와 증인을 들이대며 시간을 끌 방법이 사라졌으니까요.
마치 이번에도 마통 1년 더 연장하려 했더니 이번엔 연장 불가라고 통보받은 꼴입니다.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헌법에도 계엄법에도 입법부 기능을 박탈할 근거가 없으며, 형법엔 훌륭한 국헌문란 행위라 쓰여있으며, 윤석열의 썩어빠진 주둥아리에서 국회를 대신할 새로운 입법기구를 대신 세워라 그에 들 비용을 지원해라 하고 뱀상목이한테 명령했단 증거까지 나와버렸어요.
이 모든 행위를 헌법재판관이 된 이세계 석열이한테 물어봐도 뭐라고 답할 수밖에 없을지, 이미 답이 나온거랍니다.
윤석열이 체포 하루이틀 미룬다고 절대로 되돌아올 수는 없어요. 공수처가 아주 쓸데없이 출동한 경찰들 시간만 낭비했을 뿐이지, 정말로 단 한 톨도 윤석열에게 도움된 게 없습니다. 오히려 남은 왼팔 오른팔의 남은 상완조차도(경호처장,차장) 확실히 떨어져나갈 예정이죠.
윤석열은 반드시 몰락할거고 우리 스스로 그놈을 몰락시킬거니까, 화는 내더라도 절대 불행회로는 돌리지 마세요. 그건 AI한테 정우성 얼굴로 바뀌는 법 묻는 만큼이나 쓸모없는 에너지 낭비일 뿐입니다. ㅋㅋ
부산혁신당님의 댓글의 댓글
1) 내란죄 -> 형사 -> 사형당하는거 이렇게 하나가 있고요.
2) 내란죄 -> 중대한 법위반 -> 헌법상 대통령 탄핵사유 -> 대통령직 박탈(파면) 이렇게 또 하나가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는 2번을 헌법재판소에서 따져보는 것이고, 원하는 결과는 대통령의 파면인거에요.
1번을 공수본에서 따져보는건 그대로 진행되고, 결과로 어떤 처벌을 내릴지 노리는겁니다. 아마도 사형이 선고될 확률이 매우 높죠.
누군가를 칼들고 푹 찌르면 처벌도 받아야 되지만 손해배상도 해야되잖아요? 내란죄도 같습니다. 처벌은 처벌대로, 그에 따른 대통령직 파면은 파면대로. 그리고 손해배상도 따로.
피라미드님의 댓글의 댓글
blowtorch님의 댓글의 댓글
하루 빨리 대통령직을 박탈해야 굥도 제대로 수사를 받고 내란죄로 처벌 받죠.
운하영웅전설A님의 댓글
그리고 그런 상식은 검사들이나 판사들, 헌법재판관들이 모두들 다 깨부순 적이 있다는 것 역시 주지의 사실이죠.
부산혁신당님의 댓글의 댓글
프레이얼스터님의 댓글의 댓글
판결문에는 인용을 선택하지 않고 기각을 선택한 이유도 써야 하는데, 본문에 쓰인 대로 헌법과 계엄법을 확실히 어긴 상태이고, 이걸 반박할 법리해석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어렵기 때문이죠.
즉, 기각을 선택하려면, 윤석렬이 헌법과 계엄법을 어긴 게 아니라는 걸 판사가 법리해석으로 증명해야 하는데, 그게 어려워요.
내란인 경우에는 어떻게라도 끼워서 회피할 수 있게 빈 틈을 만들 수 있고, 실제 국힘이나 윤석렬 변호사가 하고자 하는 것도 이쪽이고요.
단단한넘님의 댓글의 댓글
"헌법을 위반했지만 대통령직을 파면할정도는 안니다"
저는 이런경우가 생길까봐 젤 무섭습니다. 헌법을위반하면 무조건 파면이 당연하겠지요?
부산혁신당님의 댓글의 댓글
블루지님의 댓글
청구인이 인정한 증거 아니냐, 지금까지 내란이라고 피청구인을 객관적증거없이 비난하고 탄핵했는데
지금와서 내란죄부분을 철회하면서 요구하는 문서는 상당수 내란죄관련이라고 계속 떠들어 댔죠.
아주 시끄럽던데... 사실관계가 달라지는건 없으나, 여론전에 소재로 쓰기엔 좋은것 같습니다.
너무나 당연한데, 그 당연한게 너무나 결과에대해 불안한것도 근거없지않습니다.
저들의 일하는 스타일로 봤을때 헌법재판관 개인에대한 어떤 협박이나 작전이
없다고만 보기 어려운것도 사실이고...
인천남자입니다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