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재판관에 윤석열을 앉혀놔도 윤석열 파면을 뒤집진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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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산혁신당 121.♡.122.153
작성일 2025.01.04 01:00
3,413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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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대통령의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는 헌법이나 법률 위배의 중대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탄핵심판절차가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제도라는 관점과,

파면결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국민의 신임을 박탈한다는 관점에서 찾을 수 있다.


탄핵심판절차가 궁극적으로 헌법의 수호에 기여하는 절차라는 관점에서 보면,

파면결정을 통하여 손상된 헌법질서를 회복하는 것이 요청될 정도로,

대통령의 법 위배 행위가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중대한 의미를 가지는 경우에 비로소 파면결정이 정당화된다.


또 대통령이 국민으로부터 직접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은 대의기관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대통령에게 부여한 국민의 신임을 임기 중 박탈하여야 할 정도로 대통령이 법 위배행위를 통하여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에 대한 탄핵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헌재 2004. 5. 14. 2004헌나1).​


길고 긴 탄핵심판 판결문에서 이게 제일 중요한 문장입니다.

그리고 어제 뜬 따끈한 소식.


어? 내란죄 빼는게 무슨 상황이지?

->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형사소송법에 준해 판단해야 해서, 즉 굉장히 정밀하고 엄격하고 완벽한 입증과정이 필요 - 즉 판단에 걸리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그래서 내란의 죄가 윤석열 탄핵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계엄포고령에 국회 활동을 중단하라고 한 부분만 해도 이미 윤석열에겐 치명타다 이거죠.

박정희 대가리를 비집고 들어간 총알 하나만큼이나 윤석열을 끝장낼 강력한 한 발이 포고령 제1호였던겁니다.

이거는 헌법재판소에서 위의 기준에 따라 판단하면서, 국가와 국민에 대한 중요한 배신행위이자 남은 임기를 채우지 못하도록 넘친 변기의 오수마냥 중간에 퍼내는게 합당한지 여부를 따져보면 됩니다.

증거를 확보하고 증언을 들어볼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라 법리에만 맞는지 따져보면 되는 문제라서, 아주 단순하게 말하자면 그냥 저 포고령 문장 하나 읽어보자마자 답 나왔다 보시면 돼요.

그러니 내란당 주진우 의원 등등 윤석열 방어측에 선 놈들이 개 발악을 하는겁니다. 증거와 증인을 들이대며 시간을 끌 방법이 사라졌으니까요.

마치 이번에도 마통 1년 더 연장하려 했더니 이번엔 연장 불가라고 통보받은 꼴입니다.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헌법에도 계엄법에도 입법부 기능을 박탈할 근거가 없으며, 형법엔 훌륭한 국헌문란 행위라 쓰여있으며, 윤석열의 썩어빠진 주둥아리에서 국회를 대신할 새로운 입법기구를 대신 세워라 그에 들 비용을 지원해라 하고 뱀상목이한테 명령했단 증거까지 나와버렸어요.

이 모든 행위를 헌법재판관이 된 이세계 석열이한테 물어봐도 뭐라고 답할 수밖에 없을지, 이미 답이 나온거랍니다.


윤석열이 체포 하루이틀 미룬다고 절대로 되돌아올 수는 없어요. 공수처가 아주 쓸데없이 출동한 경찰들 시간만 낭비했을 뿐이지, 정말로 단 한 톨도 윤석열에게 도움된 게 없습니다. 오히려 남은 왼팔 오른팔의 남은 상완조차도(경호처장,차장) 확실히 떨어져나갈 예정이죠.

윤석열은 반드시 몰락할거고 우리 스스로 그놈을 몰락시킬거니까, 화는 내더라도 절대 불행회로는 돌리지 마세요. 그건 AI한테 정우성 얼굴로 바뀌는 법 묻는 만큼이나 쓸모없는 에너지 낭비일 뿐입니다. ㅋㅋ

댓글 16 / 1 페이지

인천남자입니다님의 댓글

작성자 인천남자입니다 (180.♡.137.185)
작성일 01.04 01:04
그럼 내란죄는.. 윤석열이 감방간 후에 시작을 해도 괜찮다는건가요??

프레이얼스터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프레이얼스터 (118.♡.25.79)
작성일 01.04 01:08
@인천남자입니다님에게 답글 네, 쓰신 대로입니다.

부산혁신당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부산혁신당 (121.♡.122.153)
작성일 01.04 01:10
@인천남자입니다님에게 답글 내란죄 하나가 두 가지 재판을 받는다 그리 생각해보세요.

1) 내란죄 -> 형사 -> 사형당하는거 이렇게 하나가 있고요.
2) 내란죄 -> 중대한 법위반 -> 헌법상 대통령 탄핵사유 -> 대통령직 박탈(파면) 이렇게 또 하나가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는 2번을 헌법재판소에서 따져보는 것이고, 원하는 결과는 대통령의 파면인거에요.
1번을 공수본에서 따져보는건 그대로 진행되고, 결과로 어떤 처벌을 내릴지 노리는겁니다. 아마도 사형이 선고될 확률이 매우 높죠.
누군가를 칼들고 푹 찌르면 처벌도 받아야 되지만 손해배상도 해야되잖아요? 내란죄도 같습니다. 처벌은 처벌대로, 그에 따른 대통령직 파면은 파면대로. 그리고 손해배상도 따로.

피라미드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피라미드 (175.♡.68.166)
작성일 01.04 01:10
@인천남자입니다님에게 답글 소추인측은 어차피 형사소송에서 다뤄질 문제이기 때문에 탄핵심판에 넣어서 굳이 시간을 지체시킬 필요가 없다는 판단입니다

blowtorch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blowtorch (61.♡.125.219)
작성일 01.04 01:13
@인천남자입니다님에게 답글 헌재가 '굥의 나님 맘대로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에 위반되느냐 아니냐'만 판단하면 되니까요.
하루 빨리 대통령직을 박탈해야 굥도 제대로 수사를 받고 내란죄로 처벌 받죠.

운하영웅전설A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운하영웅전설A (121.♡.67.195)
작성일 01.04 01:07
우리의 상식 이외에 100% 장담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그리고 미친 자들은 우리의 상식은 무시하죠.
그리고 그런 상식은 검사들이나 판사들, 헌법재판관들이 모두들 다 깨부순 적이 있다는 것 역시 주지의 사실이죠.

부산혁신당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부산혁신당 (121.♡.122.153)
작성일 01.04 01:12
@운하영웅전설A님에게 답글 평소같으면 그 말씀이 1조%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거는 헌법재판소에 폭탄이 2천개쯤 설치되고 헌법재판관들을 2주 정도 감금한 상태여도 무리입니다. 차라리 12/3 이전으로 되돌려 계엄타령 안 하고 지나가는 멀티버스로 되돌아가는 타임머신 발명이 더 쉬울 지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프레이얼스터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프레이얼스터 (118.♡.25.79)
작성일 01.04 01:18
@운하영웅전설A님에게 답글 100% 장담 못하는 건 맞지만, 그렇다고 해도 반대 역시 쉽지 않아요.
판결문에는 인용을 선택하지 않고 기각을 선택한 이유도 써야 하는데, 본문에 쓰인 대로 헌법과 계엄법을 확실히 어긴 상태이고, 이걸 반박할 법리해석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어렵기 때문이죠.
즉, 기각을 선택하려면, 윤석렬이 헌법과 계엄법을 어긴 게 아니라는 걸 판사가 법리해석으로 증명해야 하는데, 그게 어려워요.
내란인 경우에는 어떻게라도 끼워서 회피할 수 있게 빈 틈을 만들 수 있고, 실제 국힘이나 윤석렬 변호사가 하고자 하는 것도 이쪽이고요.

단단한넘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단단한넘 (121.♡.93.105)
작성일 01.04 02:35
@프레이얼스터님에게 답글 그럼, 이럴가능성은 있나요?
"헌법을 위반했지만 대통령직을 파면할정도는 안니다"
저는 이런경우가 생길까봐 젤 무섭습니다.  헌법을위반하면 무조건 파면이 당연하겠지요?

부산혁신당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부산혁신당 (121.♡.122.153)
작성일 01.04 09:58
@단단한넘님에게 답글 헌법재판관들 전원이 달나라에서 온게 아니라면 확실히 불가능합니다. 대통령직 박탈의 이익이 대통령직 yuji의 이익보다 압도적으로 크다는건 3이 2보다 큰 수라는 것만큼이나 명백해서, 3이 2보다 작은 수라는 것을 입증하는 수준, 2와 3 사이에 또다른 자연수가 있다는것을 입증하는 수준의 논리가 필요합니다. 네, 불가능입니다.

에놀미타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에놀미타 (125.♡.108.126)
작성일 01.04 01:12
영장 갖고 체포 못 할 확률과 탄핵 기각 확률 어느 게 높을까요?

블루지님의 댓글

작성자 블루지 (219.♡.36.36)
작성일 01.04 01:15
당연히 그런 전략으로 이해했으나 윤대리인 변호사들이 이게 바로 내란죄가 아님을
청구인이 인정한 증거 아니냐, 지금까지 내란이라고 피청구인을 객관적증거없이 비난하고 탄핵했는데
지금와서 내란죄부분을 철회하면서 요구하는 문서는 상당수 내란죄관련이라고 계속 떠들어 댔죠.
아주 시끄럽던데... 사실관계가 달라지는건 없으나, 여론전에 소재로 쓰기엔 좋은것 같습니다.

너무나 당연한데, 그 당연한게 너무나 결과에대해 불안한것도 근거없지않습니다.
저들의 일하는 스타일로 봤을때 헌법재판관 개인에대한 어떤 협박이나 작전이
없다고만 보기 어려운것도 사실이고...

WindBlade님의 댓글

작성자 WindBlade (176.♡.139.224)
작성일 01.04 01:22
이제 탄핵결과는 확실할거라 봅니다. 윤이 그걸 납득하지 않고 지지자들과 함께 버티면 그게 더 문제인거죠.

여우비리타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여우비리타 (218.♡.63.245)
작성일 01.04 01:43
9명 빨리 임명했으면 좋겠어요.. ㅠㅠ 5:3.. 불안불안할수도 ㅠㅠ

오늘을산다님의 댓글

작성자 오늘을산다 (199.♡.58.197)
작성일 01.04 02:18
이렇게 개판을 쳐놓고 증거는 쏟아져 나오는데 언론이란 것들은 밤낮 그놈의 법리 타령하고 공권력이라는 것은 무력해서 내란범이 JRBG 해도 잡아들이지도 못하고 있고.

부산혁신당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부산혁신당 (121.♡.122.153)
작성일 01.04 09:59
@오늘을산다님에게 답글 법공부는 커녕 법 전문가들한테 말도 제대로 안듣거나 못알아들어서 그러는 겁니다. 정치적 유불리 따져봐도 윤석열은 치우고 봐야 하는데 그 셈도 안될 정도로 멍청한 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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