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짐 40명 낼 오전에 멧돼지 지키러 간다면 완전 러키비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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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공무집행방해로 현행범 체포하고 금고 이상이면 의원직 상실 됩니다.
제136조(공무집행방해)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② 공무원에 대하여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2]하거나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위계로써[3]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제143조(미수범)제140조 내지 전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44조(특수공무방해)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36조, 제138조와 제140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95.12.29>
게다가 재의 요구한 내란특검 김건희 특검은 내일 체포 이후 바로 본회의 상정하면 무조건 통과 됩니다.
재의요구된 법률안은 국회에서 재의에 부친 결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법률로 확정되고, 대통령은 확정된 법률이 정부로 이송된 후 지체 없이 공포해야 합니다.
40명 체포하면 정족수 260명이고 2/3은 174명입니다
그냥 무난하게 통과 됩니다.
완전 러키비키네요.
부산혁신당님의 댓글
프푸님의 댓글
틀딱들에게 보여주기 위한거죠
노잼님의 댓글
마니님의 댓글
안될것 같은 불안회로 쪽으로 가면서 시간을 끌고 힘들게 힘들게 가는것 같습니다.
돼지 부터 잡아야 합니다 !
그녀는애교쟁이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