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심검문 대처 방법

알림
|
X

페이지 정보

작성자 담벼락을쳐다보고 59.♡.239.132
작성일 2025.01.04 14:37
3,203 조회
118 추천

본문

집회에서 불심검문 당해도 검문에 협조할 필요가 없습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른 현행범도 아니고 영장도 없고 긴급 체포 대상, 구속 대상 등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선, 경찰관 소속과 성명을 물으세요. 그리고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검문을 거부한다고 하세요.


(부산혁신당님 말씀 추가) 걸어오는 손해배상인가보다 하고 스마트폰 촬영 기능을 켠 다음 저 말을 하면 더더욱 좋습니다. 강제로 내 몸에 손대는 순간 꽁돈 생겼구나 하고 만세를 부르십시오.


(Java님 대처방법 추가) 

- 관등성명을 먼저 대라

​- 무슨 이유로 불심검문을 하느냐?

- 내가 현행범이냐? 무기를 소지했냐?

- 불심검문의 법조문을 대라 (이렇게 말하면 경찰이 어버버버~ 할 것 같네요 ㅋㅋ)


[YTN 팩트체크] 경찰의 불심검문, 반드시 응해야 하나?

https://www.ytn.co.kr/_ln/0103_202308281910407404

불심검문 시 경찰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질문이나 동행의 목적과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란 경찰공무원의 공무원증을 말합니다.

찰이 신분을 밝히고 공무원증까지 제시했다 하더라도, 검문에 반드시 협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 7항은 불심검문 과정에서 “질문을 받거나 동행을 요구받은 사람은 형사소송에 관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신체를 구속당하지 아니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답변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찰의 동행 요구 역시 거절할 수 있습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 2항은 “동행을 요구받은 사람은 그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검문 매뉴얼 역시 “대상자가 검문 거부 의사를 밝힌 뒤 현장을 떠나려는 경우 강제력을 행사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경찰로부터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는 민변에 연락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 주소 (우) 06649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46길 74, 2층 (서초동, 스탠다드빌딩)
  • 전화번호 02-522-7284
  • 팩스 02-522-7285
  • 대표메일 admin@minbyun.or.kr
  • 공익인권변론센터 pipc@minbyun.or.kr / 02-522-7284 (내선번호 2번)

[참고]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불심검문) ① 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다.

1. 수상한 행동이나 그 밖의 주위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볼 때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2. 이미 행하여진 범죄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행위에 관한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사람을 정지시킨 장소에서 질문을 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불리하거나 교통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질문을 하기 위하여 가까운 경찰서ㆍ지구대ㆍ파출소 또는 출장소(지방해양경찰관서를 포함하며, 이하 “경찰관서”라 한다)로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동행을 요구받은 사람은 그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③ 경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질문을 할 때에 그 사람이 흉기를 가지고 있는지를 조사할 수 있다.

④ 경찰관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질문을 하거나 동행을 요구할 경우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질문이나 동행의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야 하며, 동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동행 장소를 밝혀야 한다.

⑤ 경찰관은 제2항에 따라 동행한 사람의 가족이나 친지 등에게 동행한 경찰관의 신분, 동행 장소, 동행 목적과 이유를 알리거나 본인으로 하여금 즉시 연락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며,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⑥ 경찰관은 제2항에 따라 동행한 사람을 6시간을 초과하여 경찰관서에 머물게 할 수 없다.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질문을 받거나 동행을 요구받은 사람은 형사소송에 관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신체를 구속당하지 아니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답변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댓글 11 / 1 페이지

lache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lache (218.♡.103.95)
작성일 01.04 14:44
내란범 영장이 발부되도 체포도 못하는 공권력 따위. 무슨 정당성이 있어서 검문을 하는지. 윤석열이나 체포하고 나서 검문하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담벼락을쳐다보고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담벼락을쳐다보고 (59.♡.239.132)
작성일 01.04 14:46
@lache님에게 답글 간단하고 좋네요. ㅎㅎ
제정신인 경찰이 있다면 정말 부끄러울 것 같습니다.

부산혁신당님의 댓글

작성자 부산혁신당 (121.♡.122.153)
작성일 01.04 14:47
걸어오는 손해배상인가보다 하고 스마트폰 촬영 기능을 켠 다음 저 말을 하면 더더욱 좋습니다. 강제로 내 몸에 손대는 순간 꽁돈 생겼구나 하고 만세를 부르십시오.

Java님의 댓글

작성자 Java (116.♡.70.94)
작성일 01.04 14:55
저는 경찰의 불심검문이 일상은 아니어도 종종 있었던 때에도
- 관등성명을 먼저 대라
- 무슨 이유로 불심검문을 하느냐?
- 내가 형행범이냐? 무기를 소지했냐?
- 불심검문의 법조문을 대라
하며 거부했었습니다.
거의 대부분 물러나더군요.
이걸 20~30여년 후에도 볼줄은 몰랐네요.

따듯한것마셔요님의 댓글

작성자 따듯한것마셔요 (49.♡.83.140)
작성일 01.04 15:02
정보 감사합니다

비읍님의 댓글

작성자 비읍 (116.♡.148.36)
작성일 01.04 15:19
일상 생활에서 경찰의 명령같아 보이는 행위가 사실은 대부분 법적으론 협조요청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장이 없는 경우는 대부분 응하기 싫으면 응하지 않으면 됩니다. 잘 모르는 경우엔 ‘제가 꼭 따라야 할 의무가 있나요’ 하고 물어보면 대개의 경우는 의무는 아니라고 할거에요.

달콤한딸기쨈님의 댓글

작성자 달콤한딸기쨈 (115.♡.195.188)
작성일 01.04 15:31
감사합니다.
스크랩합니다

더불어살자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더불어살자 (125.♡.14.174)
작성일 01.04 15:34
공유 감사합니다!

윰어님의 댓글

작성자 윰어 (223.♡.55.15)
작성일 01.04 15:42
스크랩 해두고 대처합시다

c2uEdns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c2uEdns (221.♡.226.228)
작성일 01.04 15:59
감사합니다

메일보러님의 댓글

작성자 메일보러 (116.♡.246.54)
작성일 01.04 16:01
감사합니다. 스크랩해놨어요
홈으로 전체메뉴 마이메뉴 새글/새댓글
전체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