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feat.최강욱)

알림
|
X

페이지 정보

작성자 no_profile 아이러브유 116.♡.242.191
작성일 2025.01.04 18:05
1,026 조회
11 추천

본문


(최강욱 전 의원 글)


이 내용 때문에 오해하고 우려하시는 분들이 있어 설명을 보태고자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 소추인단의 아주 유효적절한 대응이니 걱정 붙들어 매셔도 됩니다.


윤가 측의 전략은 익히 아시는 바와 같이 재판을 최대한 지연시켜서 헌재를 무력화하고 인적 구성을 저들의 입맛에 맞게 재편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심판 과정을 내란죄에 대한 형사재판과 혼동되도록 하여 마치 헌법재판의 진행이 부실한 것 처럼 국민을 속이며 수구 족벌언론의 협잡을 유도하고, 탄핵심판의 진행 과정에는 형사재판에서나 필요한 각종 증거조사를 요구하며 여러 트집을 잡아 시간을 끄는 방법이죠. 예를 들면 수백명의 증인을 일일이 다 불러 신문해야 한다는 식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형사재판 결과가 대법원에서 확정될 때까지 탄핵심판의 결정을 미루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도 저들의 대표적인 꼼수가 될 수 있는 거지요.


재판부도 그 점을 우려하여 헌법재판은 형사재판과 다르다는 점을 첫날부터 강조했고, 우리 소추인단도 헌법재판의 성격과 재판부의 요청에 맞게 주장을 정리한 것이지요.

즉, 내란죄 부분을 탄핵사유에서 뺀다는 건 내란사실을 아예 제외하고 판단을 받겠다는게 아니라, 형법상의 내란죄가 성립하는지의 여부와 관계 없이 또 형사재판의 진행이 어찌 늘어지든 윤가의 행위가 헌법이 허용하는 짓이었는지를 따지는데 집중한다는 뜻입니다.


계엄선포 행위가 있으니 그 헌법적합성을 따지고, 그 전후에 벌인 윤가의 소행이 과연 대통령 직위에 머무를 자격이 있는지를 살피는 걸로 헌재의 심리를 집중시켜 판단 대상을 명확히 하는 거지요. 그렇게 하면 형사상의 유죄 성립 여부를 따져야 한다며 증인을 불러달라, 증거를 다시 다 살펴가며 확인해야 한다는 식의 윤가 측 주장은 들어줄 필요 없이 수사기록을 통해 드러난 윤가의 행위 부분만 살피면 되는 거지요.


그러니 재판부가 수사기록을 증거로 채택한다는 결정을 하자, 윤가 측 대리인단의 입이 튀어나온 것입니다. 그들의 푸념처럼 만에 하나 내란죄가 이상한 판사를 만나 무죄 선고를 받는 일이 생겨도, 헌법재판에는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없게 되니까요. 그 점은 이미선 재판관이 수사기록을 증거로 채택하며 그 이유 설명을 통해 깔끔히 정리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좀 이해가 되셨나요? 너무 걱정 마시고, 우리 드림팀의 활약을 응원하며 감상하시면 되겠습니다. 분명 신속하고 확실하게 끝낼 겁니다.

그리고 재판장의 주문 낭독을 듣고 안도하시게 될 겁니다.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출처)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8890308

댓글 0
홈으로 전체메뉴 마이메뉴 새글/새댓글
전체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