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이 인용된 이후 선거에 대하여 궁금해서 찾아보니 법이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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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명탐정코란 118.♡.252.53
작성일 2025.01.05 00:05
896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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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에 의하면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의 선거일(선거일 공고)

  •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하되, 선거일은 늦어도 선거일전 50일까지 대통령 또는 대통령 권한대행자가 공고하여야 합니다


아니 대통령 궐위 상태에서 대통령이 공고한다는 것은 왜 넣어 둔 것인지... 쯧...


어찌되었건 권한대행이 공고를 해야 되는데 최상목이 10일 이내 공고를 하지 않고 버티면 이에 대하여 또 탄핵 사유가 되고... 그러면... 차순위자는 또 몇일을 버는 것일까요..


뭔가 법에 빠져나갈만한 구멍이 숭숭 뚫려있는 기분이네요... 쩝....

댓글 6 / 1 페이지

moho님의 댓글

작성자 moho (49.♡.236.235)
작성일 01.05 00:06
법 만들 때는 다들 기본적인 상식과 윤리가 있는 사람들이 그 직위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테니까요…ㅎㅎㅎ

이런 또라이들이 고위 공직자가 될 거라고 세상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가을겨울1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가을겨울1 (175.♡.222.159)
작성일 01.05 00:09
쟤네들은 시간 끌기가 지금 목표니 최상목 빨리 날려야겠네요. 국무위원들 다 날려야겠어요.

JINH님의 댓글

작성자 JINH (183.♡.155.7)
작성일 01.05 00:10
소중한 정보 감사합니다. 산너머 산이네요. 법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세상에 이런 또라이도 못 알아보는 2찍들이 있을거라 생각을 못한거죠.

kita님의 댓글

작성자 kita (119.♡.237.81)
작성일 01.05 00:35
궐위의 사유가 병이라던가 불가피하게 물러나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요.

뱃살대왕님의 댓글

작성자 뱃살대왕 (121.♡.67.115)
작성일 01.05 00:35
저때는 이미 윤두창이 탄핵인용되고 난 다음이니 대행이 더 이상 개길 방법이 없겠죠.
지금이야 윤두창이 돌아올거라는 기대에 헌재 인원수 줄어드는 4월까지 시간끌려고 하는건데 궐위라는건 이미 멧돼지가 탄핵인용되고 난 끈떨어진 상태라...

명탐정코란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명탐정코란 (118.♡.252.53)
작성일 01.05 00:39
@뱃살대왕님에게 답글 내란의 힘이 지금 윤석열에게 죽은 자식 불알잡기처럼 매달리는 이유는 단 하나죠.

이재명 대표님의 피선거권 박탈....

최상목을 위시하여 국무위원이라고 앉아 있는 놈들은 내란의 힘에 철저히 복종할 것이라 보입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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