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법원 "尹 수색 위해 '형사소송법 110조' 적용 제외는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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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포이에마 121.♡.158.48
작성일 2025.01.05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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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尹 측, 영장 이의신청 기각에 "대법원 재항고 검토"






대법원에 항고하신답니다 ㅋㅋㅋㅋㅋ


댓글 2 / 1 페이지

아름다운풍경님의 댓글

작성자 아름다운풍경 (24.♡.154.20)
작성일 01.05 16:24
결국 온 국민들에게 어디가 썪었고 어디가 안 썪었는지 다 보여주는 돼지와 그 잔당들...

hellsarms2025님의 댓글

작성자 hellsarms2025 (125.♡.32.89)
작성일 01.05 16:37
시간끌기 작전으로 나오네요 그렇다고 내란수괴가 다시 대통령은 되지 않는데 말입니다
평행세게에 사는넘 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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