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호처의 지금 행태는 공무집행방해정도가 아니라 완벽하게 내란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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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1.05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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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87조(내란)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제91조 【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①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②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대한민국 영토의 일부 : 대통령 관저
국가권력 배제 : 공수처의 영장집행 방해함으로써 국가권력 배제할 목적 충족
국헌문란 목적 : 영장 발부는 헌법 12조 3항의 영장주의에 의한 것이고, 검사는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이며, 검사의 영장집행을 거부하는 것은 국헌을 문란하게 함
폭동 : 내란죄의 폭동은 초광의의 개념, 관저 요새화, 물리력 행사등으로 충분히 충족
경호처장은 12.3내란과 별도로
지금 자기의 행위만으로도 내란죄의 우두머리이고 그 밑 의 수하들은 내란임무종사자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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