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도 현행범은 체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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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매직뮤직 115.♡.176.173
작성일 2025.01.05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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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영장집행을 다중의 위력으로 막으면 특수공무방해 이고, 국회의원도 언제든지 현행범은 체포됩니다. 요새 하도 막가파가 많아서 리마인드 시켜드립니다.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44조(특수공무방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36조, 제138조와 제140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헌법]

제44조 ①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댓글 10 / 1 페이지

호키포키님의 댓글

작성자 호키포키 (222.♡.201.206)
작성일 01.05 22:28
그리고 당연히 면책특권 밖입니다.

매직뮤직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매직뮤직 (115.♡.176.173)
작성일 01.05 22:31
@호키포키님에게 답글 40석 줄보궐선거 가나요? ㅋㅋ

콘헤드님의 댓글

작성자 콘헤드 (124.♡.160.101)
작성일 01.05 22:29
윤석열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피셜...
시민들도 현행범을 체포할 수 있다죠?

명탐정코란님의 댓글

작성자 명탐정코란 (118.♡.252.53)
작성일 01.05 22:30
내란 동조는 헌법에 저촉되기에 살처분이 국룰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ㅋ

밤하늘의별빛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밤하늘의별빛 (125.♡.236.119)
작성일 01.05 22:30
아까 어떤 분이 글 쓰셨는데 40명 잡아 넣고 쌍특검 다시 보내자고 하셨어요! ㅎㅎ

푸르른날엔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푸르른날엔 (125.♡.230.51)
작성일 01.05 22:31
@밤하늘의별빛님에게 답글 재의 요구한 법률 아직 표결 안해서 다시 보낼 필요없이 그냥 국회에서 의결하면 됩니다.

매직뮤직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매직뮤직 (140.♡.29.1)
작성일 01.05 22:32
@밤하늘의별빛님에게 답글 그것도 좋고 줄보궐선거도 좋구요

푸르른날엔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푸르른날엔 (125.♡.230.51)
작성일 01.05 22:30
형법으로 금고 이상이면 의원직도 상실함니다.

ThinkMoon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ThinkMoon (221.♡.88.160)
작성일 01.05 23:41
그러면 나경원 현행범 체포 대상 아니예요?
국회선진화법 위반 했잖아요.

매직뮤직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매직뮤직 (172.♡.54.254)
작성일 어제 06:39
@ThinkMoon님에게 답글 당시 상황에서 현행범 요건이 맞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불구속 기소돼서 재판 받는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판이 지연되고는 있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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