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도 현행범은 체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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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1.05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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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영장집행을 다중의 위력으로 막으면 특수공무방해 이고, 국회의원도 언제든지 현행범은 체포됩니다. 요새 하도 막가파가 많아서 리마인드 시켜드립니다.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44조(특수공무방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36조, 제138조와 제140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헌법]
제44조 ①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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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하늘의별빛님의 댓글
아까 어떤 분이 글 쓰셨는데 40명 잡아 넣고 쌍특검 다시 보내자고 하셨어요! ㅎㅎ
푸르른날엔님의 댓글의 댓글
@밤하늘의별빛님에게 답글
재의 요구한 법률 아직 표결 안해서 다시 보낼 필요없이 그냥 국회에서 의결하면 됩니다.
매직뮤직님의 댓글의 댓글
@ThinkMoon님에게 답글
당시 상황에서 현행범 요건이 맞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불구속 기소돼서 재판 받는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판이 지연되고는 있지만요.
호키포키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