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의 상황보면 경찰이 영장을 새로 받는게 가장 깔끔할 것 같습니다.
알림
|
페이지 정보
작성일
2025.01.06 09:03
본문
공수처가 어리숙하게 처리해서 논란만 키운 감이 크네요...
뉴스 보니 이런 일도 전례가 없는데 부정적인 의견이 더 많다고 합니다..
댓글 5
/ 1 페이지
흔적의의미님의 댓글
그건 경찰에 사건이첩을 의미하는데 그러면 시간이 오래걸리고 기소시점에 문제될 소지가 있다고 본거같아요.
Kalhein님의 댓글
어차피 영장은 검사가 청구합니다. 새로 받으려해도 공수처 검사가 해줘야합니다. 상황은 지금과 별 차이없을거구요. 그냥 검사가 체포작전지휘는 안하고 경찰에 일임하는거죠.
제프님의 댓글
다시받으면 검찰 혹은 공수처 검사 지휘안해도 경찰이 해도되는건가요? (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