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의 상황보면 경찰이 영장을 새로 받는게 가장 깔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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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포이에마 39.♡.204.94
작성일 2025.01.06 09:03
1,224 조회
7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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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가 어리숙하게 처리해서 논란만 키운 감이 크네요...


뉴스 보니 이런 일도 전례가 없는데 부정적인 의견이 더 많다고 합니다..



댓글 5 / 1 페이지

제프님의 댓글

작성자 제프 (1.♡.168.200)
작성일 어제 09:05
어떤 부분이 전례가 없나요? 공수처가 지휘하고 경찰이 체포하면 문제없다던데요 지휘를 사무실에서 해도되고요
다시받으면 검찰 혹은 공수처 검사 지휘안해도 경찰이 해도되는건가요? (몰라서..)

뱃살꼬마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뱃살꼬마 (106.♡.195.62)
작성일 어제 09:06
경찰은 영장을 청구할 권한이 없습니다. 어차피 공수처가 재청구해야 합니다

흔적의의미님의 댓글

작성자 흔적의의미 (117.♡.13.141)
작성일 어제 09:07
그건 경찰에 사건이첩을 의미하는데 그러면 시간이 오래걸리고 기소시점에 문제될 소지가 있다고 본거같아요.

Kalhein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Kalhein (221.♡.100.27)
작성일 어제 09:07
어차피 영장은 검사가 청구합니다. 새로 받으려해도 공수처 검사가 해줘야합니다. 상황은 지금과 별 차이없을거구요. 그냥 검사가 체포작전지휘는 안하고 경찰에 일임하는거죠.

포이에마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포이에마 (118.♡.5.216)
작성일 어제 09:25
@Kalhein님에게 답글 그렇군요 설명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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