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측 “공수처→경찰 체포영장 집행 ‘일임’ 규정 없어”
알림
|
페이지 정보
작성일
2025.01.06 10:34
본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권을 경찰에 넘기기로 한데 대해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공수처는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없다”고 주장했다.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이 위법하다고 주장해온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 수사권이 있는 경찰로 형 집행을 넘긴다고 하자 ‘공수처→경찰’ 일임 규정이 없다는 것을 지적하며 또다른 대응 논리로 방어에 나선 것이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지금상황에서 뭔들 너희 맘에 드는 법규정 있겠니?
댓글 11
/ 1 페이지
Badman님의 댓글
체포영장을 쌩까도 된다는 규정은 있구요? ㅡㅡ+
언제까지 저 무장내란범들을 살려둬야하는지 모르겠네요 진짜.
이게 진짜 인내심 테스트도 아니고.
언제까지 저 무장내란범들을 살려둬야하는지 모르겠네요 진짜.
이게 진짜 인내심 테스트도 아니고.
고스트246님의 댓글
미친것들이 지들에게 적용되는 법은 다 무효고 불법이라 규정하고 법법 타령....저런거 변호사 자격 다 박탈해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변호사들 수치스럽지도 않겠죠?
DavidKim님의 댓글
법을 무시하고 있는 집단이 법타령하는 거 들어줄 가치가 있는 건가 싶네요. 개소리를 왜 일일이 기사로 내면서 5대5 인 것처럼 가스라이팅 중이라고 봅니다.
Luicid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