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를 뺐다” 법대 교수 설명 (가짜뉴스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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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제는작가 221.♡.202.179
작성일 2025.01.06 10:51
2,728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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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내란 행위를 평가하면 세 개의 법 위반이 동시에 된다. 하나는 (전체적으로) 헌법 위반, 둘은 (계엄 절차와 관련 해서는) 계법 위반, 셋은 (내란죄를 저질렀다고 볼 수 있으니) 형법 위반이 된다. 

헌재는 이번 변론준비 절차에서 위 세 번째에 해당하는 부분은 탄핵심판에서 할 필요가 없다고 정리했다. 그러니까 이번 준비절차의 결론은 이렇게 말할 수 있다. "내란 행위는 모두 조사한다. 다만 헌재는 이 내란 행위의 법적 평가와 관련해서는 헌법과 계법 위반의 점까지만 평가하겠다."라고 한 것이다

헌재는 소추의결에서 요구 한 범위 내에서 심판대상의 범위를 조정할 수 있고 그 판단은 오롯이 헌재의 몫이다


본문


(중략)


댓글 16 / 1 페이지

heltant79님의 댓글

작성자 heltant79 (61.♡.152.173)
작성일 01.06 10:53
회사에서 누군가가 동료를 주먹으로 쳤는데,
사내 징계 위원회에서 이 사람을 해고할지 심사하는 데 폭행죄로 형사상 유죄인지를 감안할 이유가 없죠.
형사범 여부를 심의 대상에서 뺀다고 해서 징계위원회 회부를 다시 해야 할 이유도 없고요.

유전무죄무좀유죄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유전무죄무좀유죄 (14.♡.135.39)
작성일 01.06 10:55
@heltant79님에게 답글 행위에 대한 판단만 한다는 것이 이것이군요. 이마를 탁 치고 갑니다.

이제는작가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이제는작가 (221.♡.202.179)
작성일 01.06 11:00
@heltant79님에게 답글

puNk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puNk (14.♡.130.103)
작성일 01.06 11:06
@heltant79님에게 답글 요약이 너무나 훌륭합니다!!

주류소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주류소 (112.♡.196.192)
작성일 01.06 11:08
@heltant79님에게 답글 이게 가장 쉬운 설명입니다.

'사실행위'와 '법적 평가'는 다른 것이기 때문에 여기부터 '법률적으로' 이해 시키려면 쉬울 수가 없습니다 ㅋㅋㅋㅋㅋ

역시 교수님들은 제일 쉽게 설명한다고 하지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제는작가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이제는작가 (221.♡.202.179)
작성일 01.06 11:27
@주류소님에게 답글 본문에 “이해되지요?”가 그걸 증명합니다 ㅎㅎㅎ

리치방님의 댓글

작성자 리치방 (165.♡.5.20)
작성일 01.06 10:54
기레기들이 문제죠...
기사제목들을 '민주, 탄핵사유에 내란법 제외' 라면서 그 이유를 설명하지를 않으니까요 ㅋㅋㅋ

생각필수님의 댓글

작성자 생각필수 (112.♡.6.165)
작성일 01.06 10:55
탄핵에 대한 확인 범위를 빼면 더 좋아해야지, 이미 윤 측도 이미 끝인 건 아는 거예요.
시간을 끌고 싶은 거지 결과를 얻으려는 게 아닌 거죠.

리치방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리치방 (165.♡.5.20)
작성일 01.06 10:56
@생각필수님에게 답글 내란당이 내란뺐다고 꿀꿀거리는 이유가 다 있지요 ㅎㅎㅎ

마을이님의 댓글

작성자 마을이 (218.♡.171.44)
작성일 01.06 10:56
굳이 설명하지 말고, 민주당이 내란죄로 별도로 고소, 고발하면 됩니다.

탄핵시키는데는 내란죄가 없어도 될 정도로 헌법 위반 행위가 차고 넘치고 있지만
그렇다고 내란죄를 처벌하지 않으면 안되니 따로 고소한다고 발표했으면 합니다.

조국, 이재명 대표가 당했던 별건 수사를 민주당이 별건 고소로 되갚아야죠. -0-

부글부들쿵꽝님의 댓글

작성자 부글부들쿵꽝 (211.♡.131.7)
작성일 01.06 10:59
이것도 어렵네요

더 쉽게 하면

1 탄핵심판은 헌법위반만으로 판결가능
2 근데 탄해소추안은 헌법위반 및 형법위반(내란죄성립여부 판단필요)을 모두 포함하며 이경우 시간이 오래걸림
3 그냥 헌법위반으로만 판단하면되니 내란죄성립여부는 판단하지않도록 내란죄성립여부는 소추안에서 삭제
4 단 헌법위반 판단시 행해진 내란행위는 모두 포함해서 판단하겠음

이제는작가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이제는작가 (221.♡.202.179)
작성일 01.06 11:02
@부글부들쿵꽝님에게 답글 소추안에서 삭제가 아니고 축소 심리에 동의 입니다. 삭제할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사실상 철회“ 라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뱃살꼬마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뱃살꼬마 (106.♡.195.62)
작성일 01.06 11:02
내란은 헌법 위반이어서 탄핵하기 위해서 굳이 형사법으로 몇년형인지를 따질 필요가 없다는 거죠.

NO8DO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NO8DO (182.♡.206.104)
작성일 01.06 11:23
1. 윤석열이 행한 내란행위가 쭉 있습니다.
2. 국회는 그 내란행위들이 헌법, 계엄법, 형법에 위배되는 행위라는 이유로 탄핵을 했습니다.
3.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탄핵소추안의 심리를 하기 위해서는 헌법 위반 여부만 보면 됩니다.
4.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형법 위배는 심리하지 않겠다고 했고 민주당은 그것에 동의한 것입니다.
5. 형법 위반 여부는 다른 법정에서 다투게 될 겁니다.

낑이깜이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낑이깜이 (218.♡.7.103)
작성일 01.06 23:39
@NO8DO님에게 답글 요약해주신 내용을 유튜브에서 헛소리 하는 애들에게 그대로 좀 썼습니다. 미리 양해 구하지 못해서 죄송해요 ㅜㅜ

NO8DO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NO8DO (182.♡.206.104)
작성일 01.06 23:50
@낑이깜이님에게 답글 얼마든지 가져다 쓰셔도 됩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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