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변론준비기일에 벌어진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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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FV4030 210.♡.27.130
작성일 2025.01.06 17:12
5,131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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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재님의 페북 글을 옮겨 봅니다. 헌재 재판에서 윤석열 변호인들이 얼마나 개판치고 있는 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길지만 다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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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탄핵사건 헌법재판 변론준비기일에는 여러 충격적 장면이 있었다. 윤석열 변호인단은 사실상 난동을 부렸다. 헌법재판관들이 엄청난 인내심을 보이다가, 마지막에 한 마디 훈계를 했다.

변호인단은 사실 일반적인 토론회에서도 하지 않을 법한 무례한 일을 헌법재판소에서 벌였다. 재판관의 발언 허가도 받지 않고 아무나 일어서서 마이크를 잡고 이야기를 하고, 했던 이야기를 다른 사람이 반복해서 하는 일도 연달아 일어났고, 여러 명이 동시에 소리쳤으며, 재판관의 말도 계속 끊고 연설투의 발언을 했다. 가장 중요하게는, 헌법재판소의 권위를 부인하며 재판관이 아닌 국민의 판단을 강조하는 일장연설을 했다.

많은 언론에서 변론준비기일 이야기를 다뤘지만, 이런 현장 분위기는 전하지 않았다. 나도 앞의 포스팅에서는 아주 얌전하게 쟁점정리만 요약했다. 하지만 내가 보기에 내용보다 더 중요했던 것은 이들의 태도다.

윤석열 변호인단은 탄핵심판을 헌법절차가 아니라 정치투쟁의 장으로 보고 있다. 변론이 아니라 재판 지연이 핵심 목표였으나 이게 좌절될 듯하자 아예 법정을 부인하는 태도로 돌변하고 있다.

두 차례 변론준비기일에서 나타난 윤석열 변호인단의 행태를 몇 장면으로 정리해 봤다. 특히 <장면 6>이 충격적이다.

<장면 1>

- 첫 변론준비기일에서 정형식 재판관이 쟁점을 네 가지로 정리.

- 이때 변호인이 쟁점정리 하지 말고 다음에 하자고 주장. 이유는 당일 서류 받았고 증거자료 부족하다는 것.

- 재판관이 소추의결서에 기반해서 정리하겠다고 정리. 이 쟁점에 대해 다음 기일까지 의견 달라고 요청

- 변호인은 알겠다고 대답.

=> 윤석열 변호인단, 다음 기일에 의견 내지 않음.

=> 이에 따라 실체적 쟁점 부분은 1차에서 정리한 것과 거의 같은 내용으로 정형식 재판관이 정리.

<장면 2>

- 첫 변론준비기일에 재판관이 계엄 선포, 포고령 발표, 담화문 발표, 국회 병력투입 사실에 대해 질문

- 변호인단은 추후에 증거와 함께 제출하겠다고 답변.

- 재판관이 재차 이런 사실이 있었다는 것 자체를 다투는 것이냐고 재차 질의. 텔레비전에서 발표한 담화 사실 자체가 없었다는 주장이냐는 질문.

- 변호인단은 결국 그 사실 자체는 인정하겠다고 답변.

- 재판관: 담화 내용에 기초하면, 시민들이 대거 몰릴 것에 대비해 질서유지를 위해 국회에 군을 투입했던 것이며 국회를 해산시키거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인데, 이대로 주장하느냐?

- 변호인단: 그것도 포함되어 있지만 더 많으니까 추후에 서면으로 답변하겠다.

=> 그러나 변호인단은 다음 변론준비기일에도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하다’면서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음.

=> 증거는 나중에 보충하고 의견을 일단 내야 하지 않겠느냐고 재판관이 권유.

=> 변호인단은 여전히 계엄 선포와 군 투입 등 일체의 행위에 대한 이유를 이야기하지 않음.

<장면 3>

- 재판관: 소추의결서에 계엄선포가 문서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에 대한 의견을 요청. 공고한 문서가 없다는 사실, 국무회의록이 없다는 사실을 다툴 것인지 질의.

- 변호인단: 계엄선포와 이후 과정에서 설명할 내용이 있으므로 나중에 설명하겠다고 답변.

- 재판관: 문서 존재 여부 자체도 답변 어렵다?

- 변호인단: 한꺼번에 정리해서 제출하겠다.

- 재판관: 문서가 있다면 제출하고, 없으면 없다고 답하라.

- 변호인단: 그렇게 하겠다. 받은 자료가 없어서 체계적으로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다.

- 재판관: 문서가 없음에도 국무회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려면, 일시와 참석자 등을 명시해 제출하라.

알겠다.

=> 변호인단, 다음 변론준비기일도 회의록 제출하지 않음.

- 재판관: 국무회의 회의록과 포고령 등은 없는 것이냐

- 변호인단: 국무회의 회의록은 행안부에, 포고령은 국방부에 있을 것 같은데 재판부에서 사실조회해 알아보면 되지 않냐

- 재판관: 당신들이 알아봐라

- 변호인단: 국회 쪽 소추인이 알아보면 되지 않냐

- 재판부: 소추인은 회의록이 없다고 주장하는 건데 회의록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람한테 회의록을 입수하라고?

- 변호인단: 음… 그럼 알아보겠습니다.

<장면 4>

- 재판관: 청구인 핵심 주장은 아래가 맞느냐?

“탄핵의 필요성과 관련해 위헌위법한 행위로 헌법질서의 본질적 내용이 훼손되었으므로 회복을 위해 피청구인을 파면해야 한다.” 소추인쪽, 그렇다고 인정.

- 재판관: 피청구인 핵심 주장은 아래가 맞느냐?

“헌법 법률 위반행위가 없었고, 있었더라도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하다고 볼 수 없다.”

- 변호인단: 그건 구체적인 건… (얼버무림)

- 재판관: 이건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닌가?

=> 결국 재판관이 직권으로 핵심 주장을 정리함

<장면 5>

- 변호인단: 재판 진행을 왜 이렇게 빨리 하느냐. 변호를 준비할 시간이 부족하다. 빨리 하는 이유가 뭐냐.

- 재판관: 탄핵심판은 형사소송에서 피고인 권리 보호와는 다르다. 헌법질서 유지가 가장 큰 목표다. 그래서 탄핵 인용은 파면에 그치지 그 이후 처벌은 없다. 어느 면에서는 형사 소송처럼 엄밀하게 증거를 따지고, 피고인 쪽의 개인적 권리보호를 그만큼 보장해주기가 어렵다. 이런 요소들이 있으므로 신속하게 탄핵심판을 진행한다는 것. 물론 그런 과정에서 피청구인이 해야 할 일을 못하게 하지는 않고 충분히 보장한다. 그 대신에 협조를 해줘야 한다. 우리가 볼 때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안 한다면, 모든 재판에서 그렇듯이, 제재를 하겠다. 신속하게 하지만 피청구인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반영해 심리를 진행할 것이다.

- 변호인단: 변호사 수도 적고 해서 준비하기가 벅차다. 기일을 좀 더 말미를 주면 좋겠다.

- 재판관: 충분히 고려하겠다.

<장면 6>

재판관: 쟁점정리 마무리하겠다. 추가 발언 있나?

소추인: 탄핵 의결 뒤 20일이 지났으나 아직 아무런 의견을 내지 않고 있다. 절차를 더 지연시키려는 의도가 보인다면 변론을 바로 시작하는 게 좋겠다.

윤석열 변호인1: 우리가 지연시키면 얼마나 지연시킨다고 지연 지연 하는지 모르겠다(표현 그대로 인용).

변호인2:

(갑자기 일어서서 마이크를 잡고 15분간 준비한 연설문 낭독)

탄핵심판 절차는 형식적으로는 소추인이 국회, 피소추인이 대통령이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소추인이 야당, 피소추인이 대통령과 여당이다.

정권교체 주장 세력과 정권유지 주장 세력 사이의 다툼이다.

진보세력과 보수세력 사이의 다툼이다.

체제변화추구세력과 체제유지 세력이다.

대통령 입장에서는 반국가 종북세력과 체제수호와 국법질서 유지 세력이다.

국헌문란 세력과 국헌문란 방지 세력이다.

국민은 관중이면서 실질적 심판관이다.

재판정은 온국민에게 공개된 경기장이다.

피청구인과 대리인은 그에 맞추어 변론하고 싸울 것임.

대통령 탄핵심판은 국회와 대통령 개인 사이의 문제가 아님.

헌재 판결 절차에 불과한 것이 아님.

집단과 집단 사이 대결의 장임.

온 국민이 참여하는 체제 가치 이념 투쟁 전쟁의 장이다.

나라의 존망이 달린 결전의 장이다.

따라서 신속을 앞세우면 안 된다. 신중하고 엄정하게 해야 한다.

결론에 대한 반발을 최소화해야 한다.

헌재 재판관들은 형식상 구도가 아닌 실질상 구도를 참작해 신중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주시기 바란다.

절대 한 쪽으로 치우쳐서 편향되게 심판절차를 이끌면 안 된다.

막중한 사명감을 가져 달라.

(이후 이와 유사한 이야기를 9가지 더 함)

재판관: 마치겠습니다.

변호인3:

잠깐만요-

소송 지연이라는 지적에 대해 현실적으로 이야기하겠다.

탄핵소추 뒤 3주가 안 됐다.

(언론에서 기사를 이걸 내고 저걸 내고… 기사에 대해 이것저것 반박…)

왜 계엄을 했는지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라는데, 의견만 제시하면 되는 건지 증거도 제시해야 되는 건지…

우리가 헌법재판만 하고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일도 너무 많다.

이틀 밤을 새웠다… 등등

3주도 채 되지 않았고… 소송지연 아니고… 반복적으로 발언

소추인 의견(간략)

재판관: 마치겠습니다.

변호인4:

잠깐만요!

국회 회의록에 대해 공문서이기 때문에 인정한다고 했는데… 소추절차와 관련해 국회가… 국회 회의록이 공문서로서 적법한 증거능력을 갖는다고 동의할 수 없다… 이의신청하겠다…

국회법에 보면 증거에 의해 소추결의를 하게 되어 있는데 헌법재판소 와서 밝히겠다고 한다...

내란죄 빼겠다고 하고 증거는 모두 내란죄 관련된 것 아니냐… 공수처에서 체포영장 발부해서 수사하겠다고 하는데 그것도 적법하지 않고… (사실 아님. 소추인이 내란죄 관련 사실은 철회하지 않음. 사실은 두되 내란죄는 형사법정에서 다루고 여기서는 헌법 위반 여부만 가리자고 한 것임)

재판관: 이 사건 핵심은 계엄선포 행위가 위헌위법이라는 것이다. 계엄선포, 포고령 발령은 있었다. 내란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는 법적 평가이니 재판소가 판단하겠다.

윤석열 변호인단 여러 명(동시에 이 사람 저 사람 재판관 말 끊고 발언):

내란죄는 빼면 안 되고… 국민들의 관심사도 내란죄… 형사적으로 내란죄 판단 받는 것이라야… 국민들은 내란죄로 알고 있을 것…

재판관: 그런 점들은 재판관들이 잘 연구하고 있다.

변호인1:

(다시 재판관 말을 끊고) 내란죄를 탄핵 사유로 넣으면 내란이 되느냐 아니냐를 가지고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그 부분을 편법으로 잘라내고 헌법 위반만 판단받겠다고 하면서 내란은 계속 쟁점화할 것으로 본다. 대통령의 권한인 계엄선포권 행사가 불법이냐는 너무 단순한 문제이므로 이게 내란죄에 해당하느냐에 대한… 그 부분 기일을 허락해줘야 한다.

재판관: 알겠습니다. 그럼…

변호인 2:

(벌떡 일어서면서 재판관 말을 끊고) 비상계엄은 원칙적으로 통치행위이고 여기에는 이의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음 이의가 엄청 많은데…) 그럼 내란죄가 되어야 탄핵 사유가 되는데, 내란죄를 빼면 뭘 다툰다는 건지 결과적으로 실체가 없어진다… (그럼 내란죄를 빼는 게 본인들에게 유리한 건데 왜 반대할까?)

재판관: 소추인이 여기에 대한 의견도 서면으로 내주시고, 그럼…

변호인 1:

(또 재판관 말을 끊고) 증거 관련 반박… 탄핵 절차는 단순 징계 절차가 아니고,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민의 유일한 대표자이고… 국회는 합의제 기관의 선출이고…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국회 의결도 부당하고… (다양한 이야기 뒤 결론적으로는) 최상목 대행이 임명한 재판관 두 명이 진행한 재판은 하자가 있으니 그 부분(한덕수 탄핵 심판)을 먼저 해야 한다.

재판관:

이번 준비기일까지는 의견 말씀하실 기회는 드렸으나, 중복 발언이나 언급된 것 또 언급하는 경우 있었다.

변호인들끼리 이야기할 부분을 미리 상의해서 중복되지 않게 발언해주기 바란다.

재판장이 허가하기 전에 일어나서 이것저것 불쑥불쑥 말하지 말라. 하고 싶다고 막 일어나서 이야기하고 그런 자리 아니다. 허가 받고 답변해 달라. 특별히 더 유념하라.'

댓글 34 / 1 페이지

끼융끼융님의 댓글

작성자 끼융끼융 (222.♡.246.58)
작성일 01.06 17:13
검새들이 자기 맘에 들지 않는 판사들한테 많이 써먹는 방식이죠? 저거 정경심, 조국 재판때 검새들이 자주 저랬죠.

FV4030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FV4030 (210.♡.27.130)
작성일 01.06 17:14
@끼융끼융님에게 답글 변호인이 할 행동은 아니죠

gongdori33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gongdori33 (183.♡.98.40)
작성일 어제 06:01
@끼융끼융님에게 답글 문제는 정경심 조국 두 분 모두 유죄가 됐다는거죠. 안심하면 안됩니다.

튜비님의 댓글

작성자 튜비 (106.♡.66.199)
작성일 01.06 17:14
근데 그 훈계가 정형식이라 .... 그냥 잘해라 우리편 같은 느낌이

FV4030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FV4030 (210.♡.27.130)
작성일 01.06 17:15
@튜비님에게 답글 경계는 해야하지만 윤석열측 안하무인식 행동을 그대로 냅둬서는 안 될 거 같습니다.

steelydan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steelydan (121.♡.68.99)
작성일 01.06 17:19
@튜비님에게 답글 아무리 상대가 정형식이라도 변호인들이 어느정도 선은 지키면서 해야죠 저렇게 안하무인식이면 그냥 재판관이 빡치는거밖에 더되나요 ㅋㅋ

Cornerback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Cornerback (221.♡.220.26)
작성일 01.06 17:44
@steelydan님에게 답글 그래서 실제로 보면 빡침이 아니라 우리편 좀 제대로 좀 해봐 좀 그러지들말고 우쭈쭈 느낌이에요

뱃살마왕님의 댓글

작성자 뱃살마왕 (210.♡.107.100)
작성일 01.06 17:14
박근혜때하고 거의 같은 모습같네요

FV4030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FV4030 (210.♡.27.130)
작성일 01.06 17:15
@뱃살마왕님에게 답글 그렇긴 하죠.

꼰대생각님의 댓글

작성자 꼰대생각 (121.♡.97.251)
작성일 01.06 17:15
동영상 봤는데 박근혜 탄핵때 그 변호사 무리들이 판사앞에서 하던 짓과 똑같더군요.
떼쓰는 모습들이  마치 나이먹은 어른이나 법률전문가라기 보다는 그냥 시장 건달이나 쌩양아치들..

FV4030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FV4030 (210.♡.27.130)
작성일 01.06 17:17
@꼰대생각님에게 답글 저러고도 변호사 업이 된다는 게 더 신기합니다.

말없는님의 댓글

작성자 말없는 (1.♡.77.0)
작성일 01.06 17:16
헌재 판결 무시할 기세군요.

FV4030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FV4030 (210.♡.27.130)
작성일 01.06 17:17
@말없는님에게 답글 멧돼지는 그럴 거 같네요.

크리안님의 댓글

작성자 크리안 (58.♡.210.72)
작성일 01.06 17:18
수임료도 못받겠네요 ㅎㅎㅎ

FV4030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FV4030 (210.♡.27.130)
작성일 01.06 17:20
@크리안님에게 답글 저들은 공천을 더 원하는 판이서요. ㅎㅎㅎㅎ

호키포키님의 댓글

작성자 호키포키 (222.♡.201.206)
작성일 01.06 17:24
결론이 보입니다.

내란수괴 :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이 위헌이다! "尹측, 헌재의 위헌 불법적 판단 수용 불가"

FV4030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FV4030 (210.♡.27.130)
작성일 01.06 17:25
@호키포키님에게 답글 진짜 시위대가 몰려가서 끌어내야할지도 모르겠네요,

샤프슈터님의 댓글

작성자 샤프슈터 (106.♡.10.161)
작성일 01.06 17:29
긴 글 열심히 읽었습니다. 개판 이네요..

FV4030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FV4030 (210.♡.27.130)
작성일 01.06 17:31
@샤프슈터님에게 답글 야랄발광 이무기 땜에 참 그리 되었네여.

에스테반1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에스테반1 (211.♡.227.120)
작성일 01.06 17:31
정형식,조원창,김복형 재판관님들 이러고도 그러지않으시겠죠? 이 글은 저희집 댕댕이가 저몰래 친거같습니다.

FV4030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FV4030 (210.♡.27.130)
작성일 01.06 17:32
@에스테반1님에게 답글 정말이지 에효..ㅠㅠ

달랑님의 댓글

작성자 달랑 (117.♡.14.39)
작성일 01.06 17:32
“ 우리가 헌법재판만 하고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일도 너무 많다.  이틀 밤을 새웠다… 등등”

아니 그래서 어쩌라고…

다른 밥벌이도 같이 하는건 당신들 사정이고, 그걸 왜 법원이 헤아려줘야 하죠?
다른 일을 그만두던지, 그만두는만큼 추가 수임료를 석열이에게 요구하던지. - 돈도 많던데 -

예전 그네 탄핵변호인들이 도저히 승소할 방법이 안 보이니, 변론대신 막장쇼를 하던걸 그대로 답습하네요.

하긴 내란 현행범을 형량 낮추기도 아니고, 파면을 회피하기위해 변론하자니 답이 안 보이긴 하겠죠.

하여간 석열이 변호인들은 좀더 패악질 부리길 바랍니다.

그럴수록 심판의 시간은 빠르게 다가오니까요.

FV4030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FV4030 (210.♡.27.130)
작성일 01.06 17:33
@달랑님에게 답글 명예혁명 정도로 끝날 걸 대혁명으로 만드는 중이죠. 에효..

aquapill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aquapill (1.♡.247.235)
작성일 01.06 17:35
와...골때리네요.

이길 생각이 눈꼽만큼이라도 있다면 재판정에서 저런 식으로는 못하는 건데요.

FV4030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FV4030 (210.♡.27.130)
작성일 01.06 17:36
@aquapill님에게 답글 이걸 용납한다면 뭐 사법부도 갈 때까지 간 거죠.

aquapill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aquapill (1.♡.247.235)
작성일 01.06 17:38
@FV4030님에게 답글 용납의 문제가 아니라, 대리인이 저런 식으로 하면 이길 사건도 지거든요.

특히나 변론 기일에서는 칼같이 논리와 증거로 무장하고 쟁점에 대해서만 딱 다퉈야 합니다. 돈받고 일하는 건데.

국선도 저렇게는 안합니다. ㄷㄷㄷ

아찌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아찌 (211.♡.128.34)
작성일 01.06 17:40
사건이 너무 명확해서 방어할 논리가 전혀 없는것이죠
그렇다면 남는건 억지뿐

FV4030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FV4030 (210.♡.27.130)
작성일 01.06 17:46
@아찌님에게 답글 이걸 덮는다면 진짜 이 나라는 멸망각이네요.

아찌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아찌 (211.♡.128.34)
작성일 01.06 17:56
@FV4030님에게 답글 혹여나 이게 용인되고 탄핵소추가 기각되기라도 하면
헌재는 나라를 멸망시키고, 또한 스스로를 없애는 선택을 하는것이죠.
파시스트 독재 체제에서 헌법이 뭐하러 필요하겠습니까

서비33님의 댓글

작성자 서비33 (211.♡.156.153)
작성일 01.06 17:42
영상으로 본것도 몇몇있네요 영상으로 볼때마다 느낀건 내란측 변호인들이 선을 엄청 넘는다는 거였습니다

FV4030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FV4030 (210.♡.27.130)
작성일 01.06 17:45
@서비33님에게 답글 영상으론 못 보겠네요. 으어...

돼지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돼지 (219.♡.137.29)
작성일 01.06 17:55
냉정하게 전원 일치 인용이에요. 이걸 불행회로 돌리지 마시길... 불행회로 돌리는 사람들은 9명 되면 5:4라고 우길 사람들임... 그냥 인용이라고 보면 됨

만약 기각이다?? 그러면 나라 망하고 아프리카 후진국이라 보면 될거임

FV4030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FV4030 (210.♡.27.130)
작성일 01.06 17:56
@돼지님에게 답글 이게 기각이면 진짜 '넌 그냥 망해라' 해도 할 말 없네요.

mtrz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mtrz (121.♡.218.217)
작성일 01.06 18:12
@돼지님에게 답글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연히 인용이고요. 아니면 세계 최강의 위험국가가 될 겁니다.
물론 기각 후의 미래도 진지하게 생각 중이기는 합니다.
공화국의 반역자, 배신자들을 모두 처단해야 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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