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 국민소환제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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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1.06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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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에 대해 국민소환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청구일 기준 전년도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상한 인구의 30%에 해당하는 국민소환투표권자의 서명이 필요하다.
이후 소환 청구가 적법하다고 인정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소환투표를 공표하고, 국회의원은 소명 기회를 가진다. 선관위는 투표권을 가진 국민 가운데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국민소환투표인’을 선정해 명부를 작성한 뒤 투표를 진행하게 된다.
선정된 국민소환투표인의 3분의 1 이상이 투표에 참여하고 참여한 유효 투표의 과반수가 찬성하면 해당 국회의원에 대한 소환이 확정된다. 소환이 확정된 국회의원은 즉시 직위를 상실한다.
이제 꼴보기 싫은넘들 몰아낼수 있도록 빨리 만들어져야겠군요.
과정이 쉽지는 않겠지만 지금같은 국민들 분위기면 국힘당 다 날릴수 있을듯 합니다
댓글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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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apunta님의 댓글
진짜 필요한 제도입니다. 2-3년 남았다고 ㄷ가리 빳빳하게 다니는꼴 못 보겠네요
chyulining님의 댓글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국민소환투표인’을 선정해...
혹시 악용할 구멍은 없을까요? 저짝애들은 그런쪽으로는 기가 막히게 머리 굴리는 인간들이라..
혹시 악용할 구멍은 없을까요? 저짝애들은 그런쪽으로는 기가 막히게 머리 굴리는 인간들이라..
고슷케이님의 댓글
여야를 떠나서 반드시 있어야하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선출직인데, 한번 선출되면 배째라를 어찌할 수 없잖아요.
밤고개커피님의 댓글
현 헌법상 위헌 걸릴거 같은데요..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보장되고 제명만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한다면 각지역구별로 투표결과를 해당 국회의원이 따라야하고 비례대표는 의원의 양심에 맡긴다 이에 따라 제명을 결정한다. 이게 현 헌법체계에서 가능한 방법일거 같습니다. 아니면 개헌..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보장되고 제명만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한다면 각지역구별로 투표결과를 해당 국회의원이 따라야하고 비례대표는 의원의 양심에 맡긴다 이에 따라 제명을 결정한다. 이게 현 헌법체계에서 가능한 방법일거 같습니다. 아니면 개헌..
샤키네님의 댓글
이거는 좀 악용될 가능성이 높을거같습니다..
나라를 팔아먹어도 2찍할 사람이 30프로 고정상수인데..
서울이나 경기쪽에 주민등록 작업들어가서 30프로 확보해서 소환하고 투표인단 선정 조작들어가면 민주당쪽 국회의원 날리는거가 너무 쉬워질거같은데 이렇게 기울어진 상황에서는 위험한 발상같습니다..
나라를 팔아먹어도 2찍할 사람이 30프로 고정상수인데..
서울이나 경기쪽에 주민등록 작업들어가서 30프로 확보해서 소환하고 투표인단 선정 조작들어가면 민주당쪽 국회의원 날리는거가 너무 쉬워질거같은데 이렇게 기울어진 상황에서는 위험한 발상같습니다..
높다란소나무님의 댓글
시작은 지역구 주민이 하는데 결정은 전국 국민이 한다는게 좀 안맞지 않나요? 뽑은 사람이 내리는 것도 다 하는게 맞을 것 같은데요.
Jedi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