벙커에 숨기 전에 윤가를 체포해야 합니다.
알림
|
페이지 정보
작성일
2025.01.06 23:01
본문
매불쇼 보다 보니 원래 청와대는 4평 남짓한 대통령 전용 벙커(문 두께가 30센티)가 있어서 만일의 사태에 피신해 있다가 외부에서 구출하러 왔을 때 나오면 된다고 하더군요.
지금 관저는 그런 벙커를 만들 시간이 없었을텐데 합참의장 공관?? 인가 거기엔 그런 벙커가 있을거랍니다. 거기 들어가면 문을 여는 방법은 안에서 열고 나오거나, 외부에서 수시로 바뀌는 비밀코드를 입력하고 열어야 하는데 그 비밀코드가 합참에 있다는군요.
체포 영장 집행기간이 7일이고, 영장 나오고 체포 준비에 1일~2일 소요, 3일째 집행 한다고 치면 며칠 버틸 음식물만 챙겨서 벙커로 도망쳐서 버티면 관저에 없으니 소재 파악하느라 시간 소요하고, 소재가 파악 된 뒤에는 합참에 협조 요청해야 하니 또 시간 보내고..그러다 체포영장 집행 기간 넘기면?
생각만해도 찌질하고 끔찍한 일입니다….;
댓글 14
/ 1 페이지
닥스훈트님의 댓글의 댓글
sooo님의 댓글의 댓글
@엔알이일년만님에게 답글
용접하고.....
윤서걸 행불처리 하고... 대선 하고....
6개월 후 ... 열면서... 엥? 폐기된 벙크에 왜 들어갔지??.
윤서걸 행불처리 하고... 대선 하고....
6개월 후 ... 열면서... 엥? 폐기된 벙크에 왜 들어갔지??.
장군멍군님의 댓글
지금 해병 전역회원들이 윤석열 참수하겠다고 이를 갈고 벼르던데 그 분들 무기 지원해 주고 한번 대거 투입해 보면 좋겠습니다
chyulining님의 댓글
국수본 체포작전 설계할때 합참에 공조요청을 하는것도 나쁘지 않겠네요 합참벙커 들어가면 외부비번알려주지말고 기다려달라 ㅋ
luq.님의 댓글
관저나 합참공관까지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들어간거면 이미 경호처는 와해된 상태일거고요.
관저에 패닉룸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있다면 거기서 문잠그고 있을테니 나올때까지 기다리면 되고
합참공관에 문잠그고 들어가 있으면 합참에 협조요청 하면 됩니다.
이미 소재가 확인된 상태인데 체포영장은 또 연장하면 되고요.
들어가서 수색할 수 있는 상태가 될 수 있느냐가 문제지 그렇게만 됐으면 문제가 아니예요.
관저에 패닉룸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있다면 거기서 문잠그고 있을테니 나올때까지 기다리면 되고
합참공관에 문잠그고 들어가 있으면 합참에 협조요청 하면 됩니다.
이미 소재가 확인된 상태인데 체포영장은 또 연장하면 되고요.
들어가서 수색할 수 있는 상태가 될 수 있느냐가 문제지 그렇게만 됐으면 문제가 아니예요.
Lasido님의 댓글
뭐 굳이 찾을 필요 있나요? 벙커 앞만 잘 지킵시다. 소리가 나도 못 들은 척… 1년 후에 열어보아요.
엔알이일년만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