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유가 표절했다” 허위고발후 잠적 3000만원 손해배상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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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1.07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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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법조계에 따르면, 아이유를 고발한 A 씨는 ‘아이유에게 3000만원을 배상하라’는 1심 판결문 송달일 이후 14일 이내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A 씨는 소송 제기 이후 법률대리인을 선임하지 않는 등 무대응으로 일관해 온 것으로 전해졌으며, 법원은 공시송달 방식으로 재판을 진행해 왔다.
감히 아이유를......
누군지 모르지만 법이 우스운가 봅니다.
지가 윤석열인가??
댓글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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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UEnLIVE님의 댓글
반성할 겁니다.
돈 나가면 다 반성하게 돼있습니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돈 나가면 다 반성하게 돼있습니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biogon님의 댓글
악플러는 벌금 3백만원이던데 3천이면 꽤 타격이 있겠군요.
아이유는 선처 없다고 잘 알려져 있는데도 그런 짓을 할 정도면 뭐 알아서 잘 감당하겠죠 ㅎㅎ
아이유는 선처 없다고 잘 알려져 있는데도 그런 짓을 할 정도면 뭐 알아서 잘 감당하겠죠 ㅎㅎ
날리면친오빠님의 댓글
법적 검토 없이 고발했다가 역고소로 망했군요. 고발은 각하되고요. 인생 공부 비용 비싸네요 삼천만원
colashaker님의 댓글
애시당초 저작권은 친고죄일텐데.. 당사자가 아니면서 고발을 해요? 바로 명예회손일텐데요..
fyhi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