ㅋㅋㅋㅋㅋㅋ 온국민이 라이브로 봤는데 무고죄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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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1.07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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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진짜 뭐냐구요 ㅋㅋㅋㅋㅋㅋㅋ
와 진짜 ㅋㅋㅋㅋ 아니 뭐 멀티버스세요?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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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이님의 댓글
형법 내란죄
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附和隨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도대체 검사, 판사, 변호사들이 넘쳐나는 곳에서 왜 헛소리들일까요? -_-;;
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附和隨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도대체 검사, 판사, 변호사들이 넘쳐나는 곳에서 왜 헛소리들일까요? -_-;;
스타레인지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