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 후 수사에는 국수본 공수처 국조본 같이 참여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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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1.07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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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조수사 본부는 세 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한 형태인데,
체포 후 수사에는 모두다 동등한 자격으로 참여하나요?
기껏 잡아놓고, 공수처에서만 수사를 주도하는 사태가 일어나면 제대로 될 가능성이 0 일것 같은데...
모든 심문, 서류 작성 등에 같이 참여를 해야 서로 견제도 하고 왜곡 수사도 막을 텐데요.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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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랑비님의 댓글의 댓글
@칼몬드님에게 답글
지금 저쪽이 여론 정도는 신경 안쓰는 것 같아서요.
제도적으로 어떻게 되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제도적으로 어떻게 되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masquerade님의 댓글의 댓글
@drysuit님에게 답글
공조본 이랑 착각한거였군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가랑비님의 댓글의 댓글
@masquerade님에게 답글
저도 찾아보니
공조수사본부 = 국수본(경찰) +공수처 + 국조본(국방부)
입니다.
공조수사본부 = 국수본(경찰) +공수처 + 국조본(국방부)
입니다.
칼몬드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