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 후 수사에는 국수본 공수처 국조본 같이 참여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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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랑비 58.♡.137.93
작성일 2025.01.07 21:13
880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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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조수사 본부는 세 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한 형태인데,

체포 후 수사에는 모두다 동등한 자격으로 참여하나요?


기껏 잡아놓고, 공수처에서만 수사를 주도하는 사태가 일어나면 제대로 될 가능성이 0 일것 같은데...

모든 심문, 서류 작성 등에 같이 참여를 해야 서로 견제도 하고  왜곡 수사도 막을 텐데요.

댓글 6 / 1 페이지

칼몬드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칼몬드 (182.♡.3.250)
작성일 어제 21:13
경찰이 체포했는데 안끼워주면 여론이 엄청나게 나빠질 것 같습니다.

가랑비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가랑비 (58.♡.137.93)
작성일 어제 21:15
@칼몬드님에게 답글 지금 저쪽이 여론 정도는 신경 안쓰는 것 같아서요.
제도적으로 어떻게 되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masquerade님의 댓글

작성자 masquerade (121.♡.168.68)
작성일 어제 21:13
국조본 = 공수처 + 국수본  아닌가요?

drysuit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drysuit (104.♡.68.24)
작성일 어제 21:15
@masquerade님에게 답글 국조본은 국방부 조사본부입니다

masquerade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masquerade (121.♡.168.68)
작성일 어제 21:18
@drysuit님에게 답글 공조본 이랑 착각한거였군요

감사합니다.

가랑비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가랑비 (58.♡.137.93)
작성일 어제 21:17
@masquerade님에게 답글 저도 찾아보니
공조수사본부 = 국수본(경찰) +공수처 + 국조본(국방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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