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헌재발 뉴스에서 아직 마은혁 재판관 임명은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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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GreenDay 220.♡.195.99
작성일 2025.01.07 21:13
2,240 조회
10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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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헌재발 뉴스가 쏟아지길래 마은혁 재판관 임명 관련 코멘트도 있었나 싶었는데 없었군요.


1월 14일이 첫 변론기일이라 이제 코앞인데 빨리 임명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상목이는 끝까지 버틸테고 지금 헌재에 마은혁 재판관 임명 관련하여 걸려있는게


헌법소원, 임시 지위 부여, 권한쟁의심판을 신청했는데요.


권한쟁의심판은 일정표를 보면 1월 말 시작이라 너무 늦고요.


헌법소원이나 임시 지위 부여 등에서 빨리 결론이 났으면 좋겠는데요.

그리고 궁금한게 헌재에서 최상목 임명 안 걸치고 마은혁 재판관을 헌법 재판관으로 참여가능한건지 아니면 그 조차도 최상목이 임명을 최종으로 해야하는건지 궁금하네요.

댓글 10 / 1 페이지

Bcoder™님의 댓글

작성자 Bcoder™ (221.♡.162.27)
작성일 어제 21:15
심리는 착착진행중이라 어차피 판결 전에만 임명되면 문제없습니다.
탄핵 열차는 개들이 왈왈짖어도 달립니다.

인천남자입니다님의 댓글

작성자 인천남자입니다 (211.♡.201.116)
작성일 어제 21:16
권한쟁의 일정 축소 되었다고 본 것 같은데요.. 아닌가요? 빠르게 하겠다고

WonBin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WonBin (211.♡.25.117)
작성일 어제 21:16
22일에 관련 재판 일정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GreenDay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GreenDay (220.♡.195.99)
작성일 어제 21:18
@WonBin님에게 답글 그게 너무 늦다는거죠.

4차 변론기일이 1월 21일이고, 5차 변론기일이 2월 4일입니다.

헌재에서 발표한 일정은 여기까지예요.

더 지연될지 모르겠지만 22일에 마은혁 재판관 권한쟁의심의가 처음 열리면 그날 바로 결정 되는건 아닐테니깐요.

륜일베매국노2찍꺼져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륜일베매국노2찍꺼져 (58.♡.151.117)
작성일 어제 21:27
@WonBin님에게 답글 22일은 권한쟁의심판 변론이고
이것보다 빠른 사건이 헌법소원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22일 권한쟁의와 같이 신청된 지위확인가처분이 헌법소원과
비슷하게 14일 앞 뒤로 결정될수도 있다 하네요
그럼 마은혁 재판관이 임시로 헌번재판관 업무가 가능해서
탄핵변론에 참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WonBin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WonBin (211.♡.25.117)
작성일 어제 21:29
@륜일베매국노2찍꺼져님에게 답글 아..그렇게 빨리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GreenDay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GreenDay (220.♡.195.99)
작성일 어제 21:29
@륜일베매국노2찍꺼져님에게 답글 가처분이나 헌법소원이 이번주나 다음주에 인용되면 최상목이 별도로 재임명 절차 없이도 재판관으로서 탄핵 심판의 한표를 행사할 수 있다는거죠?

어디서 본 댓글에는 헌재에서 인용되어도 최상목에게 다시 가서 임명 요청이 된다고 하는 글을 봐서요.

륜일베매국노2찍꺼져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륜일베매국노2찍꺼져 (58.♡.151.117)
작성일 어제 21:46
@GreenDay님에게 답글 임시지위가처분이 결정되면 최성목과 관련없이
재판관 업무 가능합니다
가처분과 달리 헌법소원은 인용되어서 강제성이 되어도
말씀하신대로 버티면 처벌이 되어도 임명을 안하면 업무를 할수가 없어서

임시지위가처분이 인용되는게 중요하다고 보는것 같습니다

원티드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원티드 (211.♡.178.80)
작성일 어제 21:17
헌법소원이나 임시지위부여 먼저 처리하고
권한쟁의에서 법적으로다가 깨부수면 되지 않을까요.

GreenDay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GreenDay (220.♡.195.99)
작성일 어제 21:20
@원티드님에게 답글 기대로는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지만 이쪽 관련 법률은 잘 모르겠고 과거 사례도 없다보니 검색해봐도 나오는게 없어서 실제 법률적으로 가능한 상황이 어떻게 될지 안개속입니다.

헌법 전공하는 법률가들이 해설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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