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D 인권법 강화 법안 발의.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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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8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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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의 아청법 철컹철컹은 필름, 비디오물, 게임물 또는 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 영상 등의 형태에 국한되었으나
25.01.07 에 발의된 법안에 따르면
그림, 사진, 만화, 화보 등으로 그 범위를 넓히고자함
이게 뭘 의미하냐면
설정상 미성년 또는 육안으로 봤을 때 어려보이는 그림(사진) 야짤은
전부다 아청법으로 감옥행
영상은 사실 돌아다니는 컨텐츠랄게 그렇게 많지 않았으나
그림(사진)은 이야기가 다름
이거 통과되면 진짜 감옥갈 사람 쏟아질듯
///////////////
이라고 합니다만...
실제 피해 아동이 존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뭐 이런식으로 보장장치라도 마련하던가.. 싶네요.
댓글 10
/ 1 페이지
기적님의 댓글의 댓글
@엔알이일년만님에게 답글
이게 실제 아동을 보호하는 법이면 참 좋을텐데
알고보면 실제 아동 보호에 방해가 됩니다.
아래 최민희 의원님 발언 참고해 주세요.
최민희 의원측은 개정안의 제안 이유에 대해 아청법이 "아동과 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려는 입법취지와 달리 가상의 캐릭터를 허구로 꾸며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며 "즉, 가상의 아동·청소년 캐릭터가 등장하는 음란물에 대한 가중처벌은 실존 아동·청소년 피해자가 없어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한다는 입법취지에서 벗어난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아울러 이로 인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범위에 만화나 애니메이션 등이 포함되는 것과 관련하여 창작자들을 중심으로 표현의 자유와 창작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이는 문화산업 발전을 저해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며 "입법취지에 부합되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창작의 자유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최민희 의원은 지난해 11월 아청법에서 나오는 '표현물'이라는 용어 자체를 삭제하는 아청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아동·여성대상성폭력대책특별위원회에서 의원간의 이해가 좁혀지지 않아 법안 통과가 무산 된 바 있다.
https://m.inven.co.kr/webzine/wznews.php?idx=54088&hotnews=1
작품속의 성인배우나 만화·애니 캐릭터가 미성년자로 보이는 만화, 영화, 애니 등의 파일을 단지 다운로드만 해도 아동성범죄자로 낙인되고 10년 취업제한, 20년 신상등록까지 처벌받을 수 있다.
특히, 경찰력이 실제 아동에 대한 성범죄 단속보다는 파일 업로더·다운로더 단속에 분산집중되어 있어 정작 범죄예방과 단속의 실효는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민희 의원은 “2011년 아청법이 개정되면서, 다운로드 하는 것만으로도 성범죄로 강력하게 처벌받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범위에 애니메이션과 같은 ‘표현물’이 포함되어 실제 아동과 청소년에게 아무런 피해가 없음에도 범죄자를 양산하는 과도한 법집행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아청법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https://www.committee.co.kr/4089
------------
원래 아청법은 실존하는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었지만,
이명박 정권 때 한나라당이 아청법에 '표현물'을 추가해버린 이후로 '실제 아동'을 보호해야 할 수사력이 단속하기 쉬운 '표현물' 보호에 분산이 됩니다.
문제는 이것 뿐이 아니에요.
한나라당이 개정한 아청법 2조 5호 때문에 판검사가 표현물의 나이를 주관적으로 판단하면서 자기 기분나쁘면 만화 캐릭터 보고 "이거 아동이네"라며 유죄 때려버리는 시대가 된 겁니다. 실제로 집에서 그냥 만화 보다가 잡혀가신 분들 엄청 많았죠.
최근에도 실리콘 덩어리인 리얼돌을 가지고 판사가 '이거 아동같네'라며 금지시킨 판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 리얼돌이 G컵...으로 밝혀지면서 판사 개인의 주관이 섞인 황당한 판결이라는 의견이 많았죠.
만약 이때 아청법 2조 5호에 리얼돌이 포함되어 있었다면 G컵 리얼돌 제조자, 판매자, 구매자 모두 '아동 성범죄자'가 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실제 아동 보호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면서 개인의 자유만 침해하는 거죠.
그래서 민주당 최민희 의원님이 아청법을 '실존하는 아동'으로 다시 개정하려고 노력하셨지만 그때 민주당 의석수가 부족해서 통과를 못 시켰습니다.
문제가 되는 아청법 2조 5호의 성착취물의 정의를 보면,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ㆍ비디오물ㆍ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ㆍ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표현물에는 주민등록증이 없지요? 즉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는 것입니다.
즉 아청법은 2조 5호를 '실존하는 아동'으로 개정하는 최민희 의원님 안을 통과시키지 않은 채 추가 입법을 하면 계속 논란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번에 올라온 법안도 이미 지난 회기때 올라왔던 법안이고 그때도 욕먹고 폐기했습니다.
[아청법 개정안에 대한 시민단체 논평]
https://www.opennet.or.kr/19074
[아청법 개정안에 대한 시민들의 분노]
https://pgr21.com/freedom/88894
심지어 그때보다 더 광범위한 개정안인데 이거 발의한 의원님들 재고해 보셔야 합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내란 사태가 진정이 되면 최민희 의원님과 함께 한나라당이 만든 2조 5항을 바로잡아 '실존하는 아동' 보호에 집중하고 창작의 자유는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꼭 좀 고민해 주세요.
알고보면 실제 아동 보호에 방해가 됩니다.
아래 최민희 의원님 발언 참고해 주세요.
최민희 의원측은 개정안의 제안 이유에 대해 아청법이 "아동과 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려는 입법취지와 달리 가상의 캐릭터를 허구로 꾸며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며 "즉, 가상의 아동·청소년 캐릭터가 등장하는 음란물에 대한 가중처벌은 실존 아동·청소년 피해자가 없어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한다는 입법취지에서 벗어난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아울러 이로 인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범위에 만화나 애니메이션 등이 포함되는 것과 관련하여 창작자들을 중심으로 표현의 자유와 창작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이는 문화산업 발전을 저해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며 "입법취지에 부합되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창작의 자유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최민희 의원은 지난해 11월 아청법에서 나오는 '표현물'이라는 용어 자체를 삭제하는 아청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아동·여성대상성폭력대책특별위원회에서 의원간의 이해가 좁혀지지 않아 법안 통과가 무산 된 바 있다.
https://m.inven.co.kr/webzine/wznews.php?idx=54088&hotnews=1
작품속의 성인배우나 만화·애니 캐릭터가 미성년자로 보이는 만화, 영화, 애니 등의 파일을 단지 다운로드만 해도 아동성범죄자로 낙인되고 10년 취업제한, 20년 신상등록까지 처벌받을 수 있다.
특히, 경찰력이 실제 아동에 대한 성범죄 단속보다는 파일 업로더·다운로더 단속에 분산집중되어 있어 정작 범죄예방과 단속의 실효는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민희 의원은 “2011년 아청법이 개정되면서, 다운로드 하는 것만으로도 성범죄로 강력하게 처벌받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범위에 애니메이션과 같은 ‘표현물’이 포함되어 실제 아동과 청소년에게 아무런 피해가 없음에도 범죄자를 양산하는 과도한 법집행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아청법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https://www.committee.co.kr/4089
------------
원래 아청법은 실존하는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었지만,
이명박 정권 때 한나라당이 아청법에 '표현물'을 추가해버린 이후로 '실제 아동'을 보호해야 할 수사력이 단속하기 쉬운 '표현물' 보호에 분산이 됩니다.
문제는 이것 뿐이 아니에요.
한나라당이 개정한 아청법 2조 5호 때문에 판검사가 표현물의 나이를 주관적으로 판단하면서 자기 기분나쁘면 만화 캐릭터 보고 "이거 아동이네"라며 유죄 때려버리는 시대가 된 겁니다. 실제로 집에서 그냥 만화 보다가 잡혀가신 분들 엄청 많았죠.
최근에도 실리콘 덩어리인 리얼돌을 가지고 판사가 '이거 아동같네'라며 금지시킨 판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 리얼돌이 G컵...으로 밝혀지면서 판사 개인의 주관이 섞인 황당한 판결이라는 의견이 많았죠.
만약 이때 아청법 2조 5호에 리얼돌이 포함되어 있었다면 G컵 리얼돌 제조자, 판매자, 구매자 모두 '아동 성범죄자'가 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실제 아동 보호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면서 개인의 자유만 침해하는 거죠.
그래서 민주당 최민희 의원님이 아청법을 '실존하는 아동'으로 다시 개정하려고 노력하셨지만 그때 민주당 의석수가 부족해서 통과를 못 시켰습니다.
문제가 되는 아청법 2조 5호의 성착취물의 정의를 보면,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ㆍ비디오물ㆍ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ㆍ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표현물에는 주민등록증이 없지요? 즉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는 것입니다.
즉 아청법은 2조 5호를 '실존하는 아동'으로 개정하는 최민희 의원님 안을 통과시키지 않은 채 추가 입법을 하면 계속 논란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번에 올라온 법안도 이미 지난 회기때 올라왔던 법안이고 그때도 욕먹고 폐기했습니다.
[아청법 개정안에 대한 시민단체 논평]
https://www.opennet.or.kr/19074
[아청법 개정안에 대한 시민들의 분노]
https://pgr21.com/freedom/88894
심지어 그때보다 더 광범위한 개정안인데 이거 발의한 의원님들 재고해 보셔야 합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내란 사태가 진정이 되면 최민희 의원님과 함께 한나라당이 만든 2조 5항을 바로잡아 '실존하는 아동' 보호에 집중하고 창작의 자유는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꼭 좀 고민해 주세요.
츄하이하이볼님의 댓글
가상의 캐릭터에 대한 아청법 위반 판단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이란 것도 문제죠.
라하트님의 댓글
또 개 쓸데없는 짓 하네요
민주당 국회의원들 가만보면 열심히 뛰는사람들은 열심히 뛰는데
아닌놈들은 저렇게 뒤에서 개독콜라보, 페미콜라보해서 개똥같은 법안을 내놓아서 2030남자 적대감 키우는 짓만 하고있죠
쓸데없이 2D단속하고 다닐 시간과 인력, 돈을 실제 아동성범죄자 잡는데 써야할텐데..
민주당 국회의원들 가만보면 열심히 뛰는사람들은 열심히 뛰는데
아닌놈들은 저렇게 뒤에서 개독콜라보, 페미콜라보해서 개똥같은 법안을 내놓아서 2030남자 적대감 키우는 짓만 하고있죠
쓸데없이 2D단속하고 다닐 시간과 인력, 돈을 실제 아동성범죄자 잡는데 써야할텐데..
규링님의 댓글
저런 놈들 꼬투리 잡아다가 2030에서 민주당은 페미당이니 어쩌니 개소리 하는 건데...
ㅎ 진짜 뭣같네요. 발의자 앞에 조계원 저인간은 한나라당 출신이면 내란당이나 갈 것이지 왜 민주당에서 저런답니까.
ㅎ 진짜 뭣같네요. 발의자 앞에 조계원 저인간은 한나라당 출신이면 내란당이나 갈 것이지 왜 민주당에서 저런답니까.
엔알이일년만님의 댓글
저거 외 성인웹툰 광고가 너무 무분별하게 나오는 것 좀 막아주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