펑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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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1.08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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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ㄷㄷㄷ
댓글 9
/ 1 페이지
머슬링님의 댓글의 댓글
@Crow님에게 답글
몰랐네요. 그 머시기 특검하나도 임명해야하는데 한달 미루길래..
그아이디가알고싶다님의 댓글
법은 통과해도 특검을 임명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냐는 말씀인 것 같은데, 이번 특검은 국회가 두 명 추천해서 대통령에게 보내면 그 중 하나를 대통령이 임명해야 하는데, 일정 기간 임명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아이디가알고싶다님의 댓글의 댓글
@머슬링님에게 답글
대통령이 하도 '임명한다'는 의무조항을 지키지 않으니까 수를 낸 거죠.
호기심님의 댓글
상설특검법 정말 잘 만들어 두었습니다.
상설특검 추천 안한 건 명백한 상설특검법 위반입니다. 그 법에 '지체없이' 추천하도록 명시했습니다.
그간 법조계에서는 이 지체없이를 보통 '5일 이내'로 관행적으로 해석해왔습니다.
근데 이걸 그냥 뭉갰습니다. 명백한 법률 위반입니다.
처벌 조항이 없으면 안 지켜도 되는 게 아니라,
공직자는, 특히 고위공직자는 처벌 조항이 없는 헌법과 법률도 지키는 게 원칙이고,
지켜지도록 노력하는 게 원칙입니다.
헌법과 법률을 '고의적으로' 어긴 게 국회가 의결한 헌재재판관 후보자 1인을 현재까지 임명 안한 것,
상설특검법의 추천 의뢰 조항을 어긴 것입니다.
게다가 그 중대성을 구성하는 것 중의 하나가 '반복성'입니다.
사람은 실수를 하기 마련이고, 그래서 실수로 법을 어길 수도 있습니다만,
어떤 법률을 실수로 어긴 게 아니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어긴다면,
그 법률을 입법한 국회의 입법권을 노골적으로, 반복적으로 침해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코 '사소한 법위반'이라고 보기 어려운 거죠.
저는 최상목에 대해 민주당이 탄핵소추 발의하지 않는 이상,
최상목은 움직이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특검법 재의결되더라도 결국 국회의장이 임명할 때까지 뭉갤 가능성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최상목은 이미 탄핵 요건을 충족하였습니다.
최상목의 선택적 국회의결 인용 권한 남용이 탄핵인용 요건에 미달한다면,
앞으로 대통령들은 자기 맘에 안 드는 후보자는 아무리 국회가 헌법에 의거해서 의결해도,
임명 않고 버팀으로써 헌법기구 구성을 자기 맘대로 하게 됩니다.
그 순간 우리 헌정은 무너지는 겁니다.
상설특검 추천 안한 건 명백한 상설특검법 위반입니다. 그 법에 '지체없이' 추천하도록 명시했습니다.
그간 법조계에서는 이 지체없이를 보통 '5일 이내'로 관행적으로 해석해왔습니다.
근데 이걸 그냥 뭉갰습니다. 명백한 법률 위반입니다.
처벌 조항이 없으면 안 지켜도 되는 게 아니라,
공직자는, 특히 고위공직자는 처벌 조항이 없는 헌법과 법률도 지키는 게 원칙이고,
지켜지도록 노력하는 게 원칙입니다.
헌법과 법률을 '고의적으로' 어긴 게 국회가 의결한 헌재재판관 후보자 1인을 현재까지 임명 안한 것,
상설특검법의 추천 의뢰 조항을 어긴 것입니다.
게다가 그 중대성을 구성하는 것 중의 하나가 '반복성'입니다.
사람은 실수를 하기 마련이고, 그래서 실수로 법을 어길 수도 있습니다만,
어떤 법률을 실수로 어긴 게 아니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어긴다면,
그 법률을 입법한 국회의 입법권을 노골적으로, 반복적으로 침해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코 '사소한 법위반'이라고 보기 어려운 거죠.
저는 최상목에 대해 민주당이 탄핵소추 발의하지 않는 이상,
최상목은 움직이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특검법 재의결되더라도 결국 국회의장이 임명할 때까지 뭉갤 가능성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최상목은 이미 탄핵 요건을 충족하였습니다.
최상목의 선택적 국회의결 인용 권한 남용이 탄핵인용 요건에 미달한다면,
앞으로 대통령들은 자기 맘에 안 드는 후보자는 아무리 국회가 헌법에 의거해서 의결해도,
임명 않고 버팀으로써 헌법기구 구성을 자기 맘대로 하게 됩니다.
그 순간 우리 헌정은 무너지는 겁니다.
머슬링님의 댓글의 댓글
@호기심님에게 답글
상설특검 1달동안 안하길래 적어본 글인데 이번 특검은 재의결되면 된다고하니 펑하긴했는데. 쉽지 않을거 같네요. 체포했으면 다를텐데..
메탈슈츠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