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시위 현장 폭행 경찰관 정보공개 청구 완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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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1.08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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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4
/ 1 페이지
파키케팔로님의 댓글
피해자분도 수소문해서 폭행당한 사실이 있냐를 물어보면 되겠네요.
동영상에 얼굴이 돌아가는게 눈에 보였는데 뭔 사실확인이 안될까요.
동영상에 얼굴이 돌아가는게 눈에 보였는데 뭔 사실확인이 안될까요.
ThinkMoon님의 댓글의 댓글
@사과맛초코렛님에게 답글
고소는 당사자 고발튼 제 3자(타인)입니다.
즉 저도 고발 할 수 있습니다.
즉 저도 고발 할 수 있습니다.
케이건님의 댓글
희안한 나라에요.. 피해 사실을 피해자가 입증해야 해요.
경찰이 폭행하는 영상이든, 사진이든 들이밀어야 인정할까요?
경찰이 폭행하는 영상이든, 사진이든 들이밀어야 인정할까요?
부산혁신당님의 댓글
이 계급부터 사실상 사무직처럼 현장에 나갈 일이 거의 없고 나가더라도 아주 큰, 또는 긴급한 사건에만 현장 지휘를 위해 출동하는 고위직이라는데 굳이 겨나와서 시민 폭행할 정도면 국회의원 나으리 심기경호에 만전을 기하려는 최대한의 힘을 쓰셨나보네요.
ThinkMoon님의 댓글의 댓글
@반스님에게 답글
그렇죠. 이 사진 그대로 첨부파일 넣어서 공개 요청했습니다.
샤일리엔님의 댓글
고발이라도 해야겠네요.
폭행은 반의사불벌이니까 피해자가 처벌하지 않겠다고 의사표시만 안하면 수사는 진행될것 같네요.
폭행은 반의사불벌이니까 피해자가 처벌하지 않겠다고 의사표시만 안하면 수사는 진행될것 같네요.
귀엽고깜찍한요정님의 댓글
5급인데...저 아래쪽에서 열심히 올라왔으면 올라 올만큼 올라온거구.
경대 출신이면 한참 올라갈 순번인데...
뭐 좋은 경험 했다치고. 옷 벗고 나가면 될 듯...그런데 옷 벗고 나가면 할 거 있나 모르겠지 말입니다.
어디 법무사 사무실 가서 사무장이나 할려나....
경대 출신이면 한참 올라갈 순번인데...
뭐 좋은 경험 했다치고. 옷 벗고 나가면 될 듯...그런데 옷 벗고 나가면 할 거 있나 모르겠지 말입니다.
어디 법무사 사무실 가서 사무장이나 할려나....
달과바람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