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도 개정 가능] 국민의힘 위헌 정당으로 강제 해산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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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시나무 172.♡.52.238
작성일 2025.01.08 22:19
1,956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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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타도 감안해 주네요 ㅎㅎ..


국민의힘 위헌 정당으로 강제 해산되면

지역구 90곳 보궐선거 하고

비례 18석은 공석이 됩니다.


우린 최소 188석만 있으면 적폐 청산할 수 있는 법들을 만들어 완전한 민주주의를 완성할 수 있게 됩니다.


다시는 친위 쿠데타는 일어날 수가 없고

나팔국은 시도도 할 수 없으며

가짜뉴스 한 번 내다가 개인은 3족이 굶어 죽을 것이고

미디어는 폐업해야 할 것이며

기업들은 단체소송을 당하지 않게 경영해야 하고

제조물책임법 강화되어 소비자가 아닌 재조사가 증명해야 하고

친일 앞잡이 집안은 재산 몰수에 간첩죄 처벌 받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삼권분립이 강화되고

사법부 고위직 일부는 선출직으로 국민의 눈치와 감시를 받게 되어

진정한 법 앞에 만인이 동등하게 판결받는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우린 해 낼 것입니다.


그때쯤 검찰은 이미 없느니 논외로 합시다:)



댓글 28 / 1 페이지

사자바람연꽃님의 댓글

작성자 사자바람연꽃 (221.♡.34.113)
작성일 어제 22:21
저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보궐선거 해야 할 거라는 의견이 다수더군요. ㅎ

가시나무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가시나무 (172.♡.52.238)
작성일 어제 22:22
@사자바람연꽃님에게 답글 비례 선거를 보궐 선거로 한다는 의견이라는 걸까요?

사자바람연꽃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사자바람연꽃 (221.♡.34.113)
작성일 어제 22:25
@가시나무님에게 답글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일단 의석을 채워야 한다는 것으로 이해하고 넘어갔습니다.
선출된 의원 중에도 몇명 날라 갈건데 보궐하고 비례는 정당 구성에 따라 재배치 되지 않을까요?

가시나무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가시나무 (172.♡.252.25)
작성일 어제 22:30
@사자바람연꽃님에게 답글 실제 공석으로 국회 운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자바람연꽃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사자바람연꽃 (221.♡.34.113)
작성일 어제 22:31
@가시나무님에게 답글 감사합니다.

webzero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webzero (39.♡.186.212)
작성일 어제 22:23
@사자바람연꽃님에게 답글 보궐선거 해야 합니다.
헌법 제 41조 2항에 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 선출 해야 합니다.

RanomA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RanomA (125.♡.92.52)
작성일 어제 22:24
@webzero님에게 답글 저도 이 조항이 걸리더군요. 200인 이상...

가시나무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가시나무 (172.♡.252.25)
작성일 어제 22:32
@RanomA님에게 답글 282석 입니다.

가시나무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가시나무 (172.♡.252.25)
작성일 어제 22:32
@webzero님에게 답글 90석은 보궐선거라고 비례 18석만 공석이니

본문 이미지와 같이 282석이 되는데 200석 넘는 거 아닌가요?

webzero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webzero (39.♡.186.212)
작성일 어제 22:39
@가시나무님에게 답글 200석만 넘으면 당장 보궐선거는 하지 않고 시간을 두고 보궐선거 할것 같아요.

가시나무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가시나무 (172.♡.252.24)
작성일 어제 22:45
@webzero님에게 답글 282석은 국똥당 지역구 90석이 보궐선거 치룬후 의석수 입니다.

90석 보궐 선거 차루지 않으면
아시다시피 192석 입니다.

반드시 90석 보궐 선거 해야죠.

취미생활자님의 댓글

작성자 취미생활자 (211.♡.26.51)
작성일 어제 22:25
위헌정당해산하면 비례뿐만 아니라 지역구 의원도 전부 의원직 상실할걸요?
제 기억이 맞다면, 예전에 통진당 때도 대법 판결 까지 나온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구 의원은 보궐로 뽑고, 비례는 다음 선거까지 공석으로 두는 거죠.

사자바람연꽃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사자바람연꽃 (221.♡.34.113)
작성일 어제 22:26
@취미생활자님에게 답글 비례 각 정당에 재배치 하지 않을까요?
잘 몰라서요.ㅎ

취미생활자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취미생활자 (211.♡.26.51)
작성일 어제 22:30
@사자바람연꽃님에게 답글 통진당의 경우는 공석 처리되었습니다.

사자바람연꽃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사자바람연꽃 (221.♡.34.113)
작성일 어제 22:31
@취미생활자님에게 답글 오 그렇군요.
그럼 공석으로 두는게 커보이네요.

취미생활자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취미생활자 (211.♡.26.51)
작성일 어제 22:31
@사자바람연꽃님에게 답글 그리고 만일 내란당 위헌정당해산이 유력해지면 비례는 출당 시키고, 지역구 의원들은 무소속으로 탈당해버리던가 꼼수 난무 할겁니다. 아마도...

사자바람연꽃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사자바람연꽃 (221.♡.34.113)
작성일 어제 22:33
@취미생활자님에게 답글 오 그 꼼수도 가능 하겠군요.
비례는 출당 시키면 유지는 되니...

가시나무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가시나무 (172.♡.252.25)
작성일 어제 22:34
@취미생활자님에게 답글 제가 알기로 당선된 당 기준이라 그 꼼수 는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선 자체가 무효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가시나무님의 댓글

작성자 가시나무 (172.♡.252.25)
작성일 어제 22:36
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 관련 법률신문 뉴스입니다.

https://www.lawtimes.co.kr/news/169688?utm_source=chatgpt.com

취미생활자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취미생활자 (211.♡.26.51)
작성일 어제 22:51
@가시나무님에게 답글 19대 국회의원 보니 통진당 지역구가 7명, 비례 6명이고
위헌정당해산 후 의원직 상실이 5명.. 지역구 3명, 비례2인데
지역구 탈당과 비례 출당 한 거 아닌가요?

가시나무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가시나무 (104.♡.68.24)
작성일 어제 23:13
@취미생활자님에게 답글 좀 긴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추상적 지식의 한계가 있어 동일하게 chatGTP4o 도움을 받았습니다.

결론은 가능하더라도 다시 위헌이라 동일하게 활동은 불가할 것 같습니다.

아래 참고 바랍니다.


통합진보당 해산 전에 지역구 의석과 비례 의석 수가 어떻게 돼?

통합진보당은 2012년 4월 11일에 실시된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총 13석을 확보했습니다.
• 지역구 의석: 7석
• 비례대표 의석: 6석

그러나 이후 당내 분열과 일부 의원들의 탈당으로 인해 해산 직전에는 의석 수에 변동이 있었습니다.

2014년 12월 19일 헌법재판소의 해산 결정 당시, 통합진보당은 총 5석의 국회의원 의석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 지역구 의원:
• 오병윤 (광주 서구을)
• 이상규 (서울 관악구을)
• 김미희 (경기 성남 중원구)
• 비례대표 의원:
• 이석기
• 김재연

이로써, 해산 당시 통합진보당은 지역구 3석, 비례대표 2석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해산 결정에 따라, 해당 의원들은 모두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

그렇다면 위험 정당으로 강제 해산이 예상되어 해산 직전에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있다가 신당 창당한다. 그리고 이름만 다른 정당을 만드는 꼼수가 가능한가? 또 비례직 의원은 당에서 출당 시켜서 무소속에 있게하고 새로 창당한 당과 정책 연합하면 위헌 정당 해산에 사실상 무력화되는 꼼수가 가능한가?

위 질문에 대한 답변을 헌법과 법률의 해석을 바탕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 정당 해산 직전 탈당 후 신당 창당이 가능한가?

가능은 하지만 법적 위험성이 큽니다.
• 정당 해산의 본질
헌법재판소의 위헌 정당 해산 결정은 특정 정당이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한다고 판단했을 때 내려집니다. 이는 정당뿐만 아니라 해당 정당의 이념, 활동 목적, 조직 자체에 대한 문제를 지적한 것입니다.
• 신당 창당 시 문제점
만약 해산 직전에 탈당한 사람들이 이름만 바꾼 신당을 창당한다면, 이는 **위헌 정당의 후신(계승 정당)**으로 간주될 위험이 있습니다.
→ 이런 경우, 신당도 동일하게 위헌 심판 청구 및 해산 대상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 실제 사례
통합진보당 해산 이후, 일부 전직 의원들이 새로운 정당을 만들려 했으나, 사회적 논란과 법적 제약으로 인해 큰 성공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2. 비례대표 의원 출당 후 무소속으로 남기고 신당과 정책 연합이 가능한가?

형식상 가능하지만, 위헌 해산 무력화 시도는 법적 심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비례대표의 특수성
비례대표 의원은 정당의 명부 추천을 통해 선출된 만큼, 정당과의 관계가 밀접합니다.
→ 정당 해산 시 의원직 상실이 원칙입니다.
• 출당 및 무소속 처리
해산 직전 비례대표 의원을 **출당(제명)**시켜 무소속으로 만들고, 신당과 정책 연합을 시도하면 법적 꼼수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이를 방지하기 위해 헌법재판소는 정당의 실질적 활동과 연계된 행동을 면밀히 검토할 수 있습니다.

3. 사실상 무력화하는 꼼수가 가능한가?

이론적으로 시도할 수는 있으나, 헌법재판소 및 선관위의 판단에 따라 무효화될 수 있습니다.
• 법적 심사 기준
• 새로 창당한 정당이 해산된 정당의 조직, 인적 구성, 이념을 계승하거나 동일한 활동을 이어간다면, 위헌 정당 해산의 취지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경우 헌법재판소는 새 정당도 위헌 정당 심판 청구 대상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 실제 대응 사례
통합진보당 해산 이후, 관련 인사들이 새로운 정치활동을 하려 했지만, 사회적 감시와 법적 규제로 인해 정치적 영향력을 확장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결론

위헌 정당 해산을 무력화하기 위한 탈당, 신당 창당, 정책 연합 시도는 형식상 가능해 보일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헌법재판소 및 선관위의 강력한 법적 검토와 제재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이런 꼼수는 장기적으로 법적, 정치적 신뢰를 상실시키고, 새 정당 역시 위헌성 논란에 휘말릴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헌법재판소는 방어적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이러한 시도를 철저히 감시하고 차단할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취미생활자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취미생활자 (211.♡.26.51)
작성일 어제 23:27
@가시나무님에게 답글 이 답변도 결국 꼼수가 안된다는 글로는 안보이네요. 원론적으로 힘들다, 정치적 영향력에 어려움을 겪는다. 서로 모이면 안된다인데..
중요한건.. 해산 심판 전에 꼼수 비례 출당, 지역구 탈당을 막을 수 있냐는 겁니다. 굳이 지역구 의원이 창당 못한다고 의원직 버리진 않을거니까요.

가시나무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가시나무 (104.♡.68.24)
작성일 07:57
@취미생활자님에게 답글 국똥 정당 해산에 대해 민주당은 아직 논의도 안 됐어요. 벌써 부터 미리 겁먹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해보지도 않고 미래를 단정짓는 것은 과거의 민주당이죠.

그리고 위헌 정당뿐만 아니라 명태균 게이트도 아직 시작도 안 했죠.

한술에 배부를 수 없습니다.

저들은 몇 십년간 대한민국을 뒤에서 조정했던 악마들입니다. 쉽지 않아요.

취미생활자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취미생활자 (211.♡.26.51)
작성일 08:03
@가시나무님에게 답글 겁을 먹는게 아니라, 이런 정보들은 계속적으로 다른 분들이 보고 이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확해야하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보는 정확해야죠.

가시나무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가시나무 (104.♡.68.24)
작성일 08:21
@취미생활자님에게 답글 지역구 의석 90곳 중에서도 모두 국똥당에 가져간다는 보장도 없거니와

비례의석 18석 모두 강제 출당 시키는 것 또한 위에서 언급했든 활동 이력이 있기 때문에 모두 출당할 수도 없습니다.

미래 확정되지도 않고 현실적으로 확실한 한계가 있음에도 부정적 일색이면 그것은 시작도 하기전에 재 뿌리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봅니다.

취미생활자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취미생활자 (211.♡.26.51)
작성일 08:24
@가시나무님에게 답글 아니 어디가 부정적이란건가요?
제가 위헌정당해산이 의미없다라고 말을했나요?
지금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는 정보가 정확해야 하기 때문에, 설명이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는겁니다.

가시나무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가시나무 (104.♡.68.24)
작성일 08:46
@취미생활자님에게 답글 필요한 부분을 취미생활다님이 직접 판단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되죠. 헌법 전문가신가요?

의제를 구체화 시키는 몫도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헌법에 대해 집요하게 파헤치는 역할을 우린 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그걸 이자리에 무슨 권한으로 미래를 확정짓는 이야길 한단 말인가요?

제가 하자면 결정됩니까?

무당도 아니고 미래를 예측하려 딴지만 걸지 마시고

@취미생활자 님도 건설적으로 가능성 있는 적폐 청산의 대안을 내세요. 제가 포용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말씀 드리지만
위헌 정당 해산 전에 비레 출당 시키는 것만 매몰되지 마세요.

수많은 변수가 있는 정치 세계입니다. 제가 의견 낸 것만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그 안에서도 보완할 수 있고 다른 방안도 있겠죠. 당연히.

본인 생각을 유일하게 단정 짓지 맙시다.

이런 저런 많은 이야길 해도 동일한 답변만 내시니 저는 여긴까지만 하겠습니다. 일도 해야죠.

취미생활자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취미생활자 (211.♡.26.51)
작성일 08:48
@가시나무님에게 답글 더 이상 답변 안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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