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가 오늘 판결로 경호처 직원들에게 전달한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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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에이th데이 222.♡.83.198
작성일 2025.01.09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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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대령 '항명' 무죄…군사법원 "이첩 중단 명령 부당"(종합)


부당한 명령은 따르지 않아도 무죄.

사법부가 이렇게까지 친절하게 알려줬으니 명령이라 어쩔 수 없었다는 핑계도 이제는 안되요.

댓글 8 / 1 페이지

naroo님의 댓글

작성자 naroo (14.♡.0.162)
작성일 어제 12:53
먼가 명확하고 통쾌합니다~

Jedi님의 댓글

작성자 Jedi (183.♡.87.61)
작성일 어제 12:54
국방부 차관은 군검찰 감사하고, 항소포기하셔서 내란종식에 앞장서시면...차기정부의 창관이 될런지도요!!
내란세력의 위기는 내란진압세력의 기회입니다.

상당한병신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상당한병신 (106.♡.136.58)
작성일 어제 13:23
@Jedi님에게 답글 국방부 차관이 이 상황에서 제일 정신 멀쩡한것 같더라구요

우기우기님의 댓글

작성자 우기우기 (27.♡.184.152)
작성일 어제 13:09
반대로 말하면, 부당한 명령을 따르면 공범로 유죄라는 거죠.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상관이 시켜서 어쩔수 없이"는 면죄부가 될수 없습니다.

변태님의 댓글

작성자 변태 (112.♡.55.48)
작성일 어제 13:17
군사법원을 사법부라고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결국 행정부인 국방부 산하라서요.

It덕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It덕 (106.♡.195.79)
작성일 어제 18:55
@변태님에게 답글 국방부는 애초에 이번에 경호처 지원안한게, 항명이 아니라 했죠

잎과줄기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잎과줄기 (121.♡.30.134)
작성일 어제 13:28
윗분도 적었지만,,,
같은 말의 또다른 의미는,,,, "부당한 명령을 따라 놓고선 위에서 시켜서 어쩔 수 없었다는 변명을 안 먹힌다. 부당한 명령을 따르면 너는 범죄자가 된다."

종이학님의 댓글

작성자 종이학 (210.♡.108.248)
작성일 어제 13:46
당연한건데...명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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