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저 밖 윤석열’도 체포할 수 있나요? 전직 판사가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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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죄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판사 출신인 차성안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형사법)가 영장 집행과 관련한 법적 쟁점들을 알기 쉽게 정리한 글이 화제다.
차 교수는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특공대 투입 등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9문9답’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다.
윤 대통령이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를 빠져나가 도주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된 가운데 차 교수는 “체포영장은 한남동 관저를 벗어나도 집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는 형사소송법 제200조의6, 제85조제3항 및 제4항을 근거로 이같이 밝히며 “긴급하면 일단 체포한 뒤 사후에 체포영장을 제시해도 된다”고 했다. 이어 “경호처가 체포, 수색영장 집행을 폭행, 협박으로 방해한 뒤 윤 대통령이 (관저 밖으로) 도망가면 (특수)공무집행방해죄의 공동정범 혹은 교사범의 현행범이므로 그 직후에는 체포영장 없이 일반국민, 경찰기동대, 경찰 특공대를 포함한 누구나 윤 대통령을 현행범 또는 준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경호처 무력화를 위해 경찰특공대 투입도 점쳐지는 가운데 특공대 투입에는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차 교수는 “경찰특공대는 각 시도 경찰청에 편성된 대테러특공대인데 의외로 테러의 개념은 넓다”며 “국가의 권한행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살해,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 또는 체포·감금·약취·유인·인질로 삼는 행위를 포함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호처 직원이 국가의 권한행사의 일환으로 체포, 수색영장을 집행하려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수사관·이를 지원하는 경찰을 폭행하거나 무기를 사용해 상해, 살해할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경찰특공대가 투입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오호.. 전국민 사냥게임 시작하나요?
취미생활자님의 댓글
열린눈님의 댓글의 댓글
메카니컬데미지님의 댓글의 댓글
Castle님의 댓글
일반국민 이게 핵심이군요.
오! 잡으러 가자..
ArkeMouram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