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이어 2심도 "대통령실, 특활비·수의계약 공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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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비만관리해요 116.♡.198.51
작성일 2025.01.10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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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도 원고 일부 승소…정보공개 범위는 1심보다 축소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두 달간 대통령실의 수의계약 체결 내역과 특수활동비 지출 내역과 관련해 1심에 이어 2심도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법 행정10-2부(김유진·하태한·오현규 부장판사)는 10일 뉴스타파 A기자가 대통령비서실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비공개결정 취소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1심 판결 중 소각하 부분을 제외한 일부 판결을 변경한다"면서도 법정에서 구체적인 판결 이유를 설명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A기자 손을 들어주면서도 원심보다 정보공개 범위를 다소 축소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 대리인인 하승수 변호사는 선고 후 취재진과 만나 “공개 비율을 약간 줄인 것 같다”며 “어느 항목이 줄었는지는 별지를 봐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고와 피고의 소송비용 부담 비율이 1심 20대 80에서, 2심 25대 75로 변경된 데 대해 "이번에 소송비용 분담이 약간 늘었다"며 "공개 대상으로 본 것 중 일부를 비공개로 다시 분류한 정도일 것 같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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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을 인정하지 않으니 끝까지 버티겠지요

댓글 3 / 1 페이지

우주난민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우주난민 (89.♡.101.6)
작성일 16:03
체포영장도 거부하는 놈들이라 ㄷㄷㄷ

검은반도체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검은반도체 (39.♡.178.226)
작성일 16:18
대법관도 납치해서 빠따로 칠 생각하는 놈들이죠

Awacs님의 댓글

작성자 Awacs (118.♡.188.12)
작성일 16:19
자료 파기하거나 대통령 기록물로 전환해서 비공개 처리할 놈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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