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戒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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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1.12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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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의 사전적 의미는
1. 일정한 곳을 병력으로 경계함.
2. 군사적 필요나 사회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위하여 일정한 지역의 행정권과 사법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군이 맡아 다스리는 일. 대통령이 법률에 의거하여 선포하며,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이 있다.
계엄은 명나라 시대 한자 및 음운 사전인 정자통(正字通)에서 유래했다. ‘적이 바야흐로 쳐들어오니 방비를 굳건히 함을 계엄이라 한다’는 ‘적장지설비왈계엄(敵將至設備曰戒嚴)을 근거로 했다.
계엄을 법률 용어로 편입시킨 것은 일본이다. 프랑스의 국가긴급권을 모방해 1882년 계엄령을 제정했다. 명령 형태의 계엄령은 법률과 같은 법적 효력을 가졌다. 이것을 우리가 그대로 가져다 1949년 계엄법을 제정한다.
작금의 사태는 비상계엄도 아닌 군사반란, 내란, 외환유치일 뿐입니다.
계엄이라고 하니 엄격하게 경계한다 정도로 인식될 우려가 있는데 Martial Law 가 더 정확한 의미를 표현한 것이죠
계엄법은 계엄이라는 명칭부터 고쳐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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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K2KNI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