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대령의 무죄 판단 근거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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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파키케팔로 218.♡.166.9
작성일 2025.01.13 16:02
1,108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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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제2조 제2항입니다.




고 이예람 중사의 성범죄 사건 수사 도중에 군 검찰이 지들끼리 지지고 볶고 하면서 사건을 축소 은폐 시킨 정황이 드러났었죠.

그래서 그 이후로 법이 개정됩니다.

1. 성범죄 사건

2. 사망사건(사망원인이 군이 원인인 경우)

3. 군인 또는 군무원이 되기 전에 발생한 범죄


조문에서는 '군사법원'과 '법원'을 구분합니다. 

제2조제2항에서는, 위의 세가지 범죄의 경우에는 '법원'(민간법원, 일반법원) 이 재판권을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치만, '수사권' 같은 경우에는 재판권과 같이 따라가는 것이 일반적이나, '군은 수사할 수 없다' 라고 명시된 규정은 없다고 합니다.

(군에서 초동수사를 해야 그 사건사고가 군사법원의 몫인지 일반법원의 몫인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군 검찰이 항소한다니 이 부분을 파고들거 같긴 한데, 어떤 해괴한 논리를 들고 나올지 참.. 


아무튼.. 뭐.. 법이란건 일반인들 보기엔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많으니까..

 

법률신문에 기고된 기사의 링크를 드립니다. (머리 좋으신분께서 쉽게 요약해주시길 기대하며..)

물론, 이 기사도 판사가 쓴 것이 아니므로 주변 배경과 법조항에 대해서 설명하고 초점이 될 만한 부분을 소개하고 있지만, 역시나 누구잘못이다 땅땅땅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https://www.lawtimes.co.kr/opinion/199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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