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방어권 보장' 불구속 안건에 아수라장…인권위 결국 파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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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카러스1234 218.♡.164.204
작성일 2025.01.13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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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37/0000426354?sid=001

어디서 저딴 인간들 모아는지 ㄷㄷㄷ 합니다.

댓글 11 / 1 페이지

퐁팡핑요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퐁팡핑요 (106.♡.67.71)
작성일 어제 19:55
가관이다 증말... 얘네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사는 걸까요ㅎㅎ

크리안님의 댓글

작성자 크리안 (58.♡.210.72)
작성일 어제 19:55
윤석열이 인사한 것들은 죄다 쓰레기라는게 검증되었습니다

딸기오뎅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딸기오뎅 (116.♡.188.207)
작성일 어제 19:56
파행되서 결론은 안 났겠지만.... 저딴 안건이면 당연히 파행 시켜야죠.

케이건님의 댓글

작성자 케이건 (168.♡.154.40)
작성일 어제 19:57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157315.html

국회 반대에도 윤석열이 임명 강행한 인권위원장입니다... 참.. 대단합니다 진짜..

바다땅하늘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바다땅하늘 (59.♡.154.210)
작성일 어제 20:21
@케이건님에게 답글 혹시라도 이런 상황에 기댈 주머니로 미리 짠거 아닌가 싶네요

kita님의 댓글

작성자 kita (119.♡.237.81)
작성일 어제 19:58
전원 내란선전죄로 고발 해야죠.

쿠우쿠우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쿠우쿠우 (183.♡.66.230)
작성일 어제 20:02
내란에 인권은 없습니다

webzero님의 댓글

작성자 webzero (39.♡.186.212)
작성일 어제 20:03
저 안건은 대한민국 헌법 과 법률을 정확하게 위배 하고 있는거죠.
헌법 과 법률에서 법원으로 부터 영장이 발부 되면 그걸 집행 해야 하는것이
공수처,국수본 등 수사기관이 해야 하는 의무 죠.
영장이 발부 되기전에는 공수처,국수본에 선택권이 있는데 일단 영장이 발부된 상태에서는
공수처,국수본등 수사기관은 집행 해야하는 의무가 발생 한거죠.
국회가 탄핵 소추권을 가지고 있는것은 헌법상 국회에 부여된 권한 이고 그것을 철회 하라고 할수 있는 권한이
인권위에는 없습니다.
내란죄 와 외환죄 는 헌법상 현직 대통령 조차 형사소추를 받게 하는 죄이죠.
이런 상황들을 다 고려했을때 저걸 의논 한것 자체가 다 내란을 옹호 하고 있는것 아닌가 라는 추정을 합니다.

폭풍의눈님의 댓글

작성자 폭풍의눈 (220.♡.208.227)
작성일 어제 20:07
국회 반대하면 임명못하게 해야죠. 국회 반대에도 임명할려면 국민전자투표라도 받게 하던가 법을 바꿔야죠

거북이님의 댓글

작성자 거북이 (211.♡.135.228)
작성일 어제 20:21
3족을 멸해도 모자랄판에,
인권? 방어권?
인권위 갈아엎어야죠.

nice05님의 댓글

작성자 nice05 (211.♡.89.205)
작성일 어제 21:18
범죄자에 대한 인권보장이, 구속치 말라는 의미가 아닌데, 아 정말 저것들은 세워 놓고 싸대기 한대씩 올려붙이고 싶네요.
그게 그게 아니란 걸 모르는 것도 아닐텐데 지행불일치 내지 곡법 행위 해대는 꼬라지 보니 쌍욕이 절로 나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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