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훈 경호처 차장 체포영장, 논란의 ‘110조 배제’ 이번엔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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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카러스1234 58.♡.91.89
작성일 2025.01.14 13:25
2,023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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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1 페이지

aquapill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aquapill (1.♡.247.235)
작성일 어제 13:27
대통령이 숨은 경우 수색을 해서라도 찾으라는 의미이고,

일개 공무원인 경호처 차장에 대한 체포영장에 그런 예외적인 단서를 달 이유가 별로 없는 거죠.

Mickey20님의 댓글

작성자 Mickey20 (222.♡.160.208)
작성일 어제 13:29
기레기가 기레기 하네요

Beambob님의 댓글

작성자 Beambob (128.♡.120.235)
작성일 어제 13:38
원래 없어도 되는거야 기레기레기레기야

므냐넌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므냐넌 (221.♡.81.131)
작성일 어제 13:57
경호차장이 대통령도 아닌데 그 조항을 넣을 필요도 없는걸 기사는 꼭 일부러 저렇게 작성하네요.

이칼2님의 댓글

작성자 이칼2 (121.♡.5.236)
작성일 어제 13:58
눈에 보이면 체포하고 안보이면 굳이 수색까지 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가 아닐가싶네요

원티드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원티드 (211.♡.178.80)
작성일 어제 14:25
체포영장에 그 단서조항은 원래 필요가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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