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찍피티도 아는 윤수괴의 대국민 헛소리
페이지 정보
본문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기 전 발표한 대국민 메시지에서 체포 과정의 위법성을 주장한 것에 대해, 해당 주장의 법적 타당성을 팩트체크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체포영장의 적법성**
1. **체포영장 발부 절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로 청구했고, 법원이 이를 발부했습니다. 법원은 체포영장 발부 기준인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와 "출석 요구 불응"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공수처의 세 차례 출석 요구를 거부했으며, 이는 체포영장 발부의 주요 근거가 되었습니다[3][8][26].
2. **헌법과 형사소송법 준수 여부**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고, 경찰의 협조를 받은 영장 집행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공수처 검사도 헌법상 검사로서 영장 청구권을 가진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또한, 경찰 병력 동원은 공수처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됩니다[3][7][17].
3. **형사소송법 110조·111조 적용 배제 논란**
체포영장에는 군사상·공무상 비밀 장소에 대한 압수·수색 제한 조항(형사소송법 110조·111조)을 배제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이를 위헌적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현직 대통령 수사의 실효성을 위해 필요한 조치였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조계 역시 이 조항 배제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16][27].
4. **법원의 이의신청 기각**
윤 대통령 측은 영장 집행 중단을 요청하며 이의신청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영장 발부 자체는 불복 대상이 아니며, 영장 발부 및 집행 과정 모두 적법했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31].
## **대국민 메시지와 여론전**
윤 대통령 측은 대국민 메시지와 변호인단 성명을 통해 체포영장이 "위헌적이고 불법적"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는 지지층 결집과 여론전을 위한 전략으로 해석됩니다. 그러나 법적 검토 결과, 체포영장의 발부와 집행 과정에서 절차적 위법성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1][4][7].
결론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측의 체포 과정 위법성 주장은 법적 근거가 부족하며, 공수처와 법원의 판단에 따라 체포영장은 적법하게 발부되고 집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제 남은건 채찍파티!
granta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