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공수처 "구속영장, 통상 체포영장 청구 법원에…정해지진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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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1.15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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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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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제님의 댓글
보통은 체포영장을 집행해서 피의자를 데려온 후에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첨부해서 구속영장청구를 하게 됩니다.
시골스타님의 댓글
이런식으로 하다가 그냥 풀어주는건 아니겠죠... 지금까지 공수처 하는거 보면 뭐가 계속 구리네요
새벽안개1님의 댓글의 댓글
@시골스타님에게 답글
그럴리가요?
아침에 그 쑈도 구속까지 그림 그릴려고 보여준거 같은데요,
또다시 그 욕을 처묵처묵하려고는 안할껍니다,
뇌가 아메바가 아닌데요
아침에 그 쑈도 구속까지 그림 그릴려고 보여준거 같은데요,
또다시 그 욕을 처묵처묵하려고는 안할껍니다,
뇌가 아메바가 아닌데요
코쿠님의 댓글의 댓글
@시골스타님에게 답글
그건 아닐겁니다. 도주및증거인멸 우려부터해서 종범들이 다 구속수사 받고 있고, 죄가 너무 중해서 구속이 답입니다
코쿠님의 댓글